3-4-2 식품위생(안전) management system(FSMS) - FSSC 22000
식품 안전 인증 재단(Foundation for Food Safety Certification)은, 2004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재단으로, ISO 22000과 식품 제조에 관한 일반적 위생 관리의 기준인 영국 규격협회(BSI)의 PAS 220 “식품 제조에 있어서 식품 안전을 위한 전제조건 프로그램(PRP)”를 조합한 FSSC 22000을 개발하였다.
FSSC 22000은, GFSI가 거래처에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규격(인증 scheme 규격)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식품 안전 initiative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란, 이온(Eon), 코카콜라, 월마트, 영국 Tesco, 프랑스 Danone 등의 세계의 유통, 식품 대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간 조직이다. 인증을 받은 조직은, 2015년 5월 14일 현재, 10,736개 조직으로, 일본에서는 912개 조직으로 되어 있다(CGP: Consumer Goods Forum이 제정).
GFSI에서는, 자사의 거래처의 수준을 일정 이상일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인정 scheme 규격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FSSC 22000의 짜임새는, ISO 22000과 거의 동일하여 ①PRP(전제조건 프로그램)를 결정하고, ②위해 분석을 행하고, 관리점을 명확화 하고, ③HACCP plan에 의한 관리를 행한다. 이의 다른 점은, ISO 22000에서는 커버 불가하였던 “식품안전 대책(Food terror, 원재료나 알레르기 물질의 관리 등)”, “식품 안전에 관련한 요원의 감시”. “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 몇가지의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3-4-3 식품 안전을 위한 식품 용기 포장 제조 - ISO 22002-4
ISO 22000의 제정 시부터, 이 규격의 7.2항 “전제조건 프로그램(PRP)”의 규정의 내용이 불충분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Kraft, Tetrapak, Nestle, 코카콜라 등 세계 유명 식품 및 포장재료 메이커가 참가하는 SSAFE (Safe Supply of Affordable Food Everywhere)는 영국 규격협회(BSI)에 의뢰하여 식품 포장 메이커를 위한 새로운 규격 BS PAS 223 “식품 포장재의 제조와 공급에 있어서 식품 안전을 위한 전제조건 프로그램과 설계의 요구사항”의 작성을 의뢰하고, 2011년 7월에 발행되었다. PAS는,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공유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양서)의 약자로, 새로운 기술 등 긴급히 표준화가 필요하게 된 기술에 관하서의 합의를 표하는 문서이다.
ISO에서 규격화 되기 전에 각국이 자국의 규격이나 기준을 제정하고, 그것을 ISO화하는 것은 통상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PAS도 ISO화를 상정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SSAFE의 멤버는 GFSI의 멤버이기도 하기 때문에, BS PAS 223은 GFSI의 가이드라인에도 따르고 있다.
이 BS PA 223을 베이스로 하여, EU 규격 EN 15593: 2008 “포장 - 식품 용기의 포장의 제조에 있어서의 위생관리 - 요구사항”도 참조하여, 2011년부터 작성을 시작하여, 2013년 12월에 제정된 것이 ISO/TS 22002-4 “식품 안전을 위한 전제조건 프로그램 - 제 4부 식품 용기 포장의 제조”이다. TS란, 기술 사양서(Technical Specification)의 약자로, 장래적으로 IOS 규격으로서 채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표준화의 대상이 개발 도상에 있는 등, ISO 규격으로서 즉각 발효 불가능한 경우에, 발행되는 문서이다.
이 규격의 서문에는, 이 규격이 ISO 22000: 2005의 7.2 “전제조건 프로그램(PRP)”에서 요구되고 있는 식품 안전 hazard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에 의한 전제조건 프로그램(PRP)의 확립, 실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기(特記)되어 있다.
PRP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ISO 22000의 7.2 “전제조건 프로그램”과 ISO/TS 22002-4의 4 “포괄적 전제조건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전자에서는 7.2.3항에 PRP를 확립하는 경우, 조직은 다음의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a~k까지의 11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c)에서는 “공기, 물, 에너지, 및 기타 utility의 공급원”이라고 하는 기재만인데, 이것에 대응하는 ISO/TS 22002-4의 4.3 “Utility”에서는, 예를 들어 공기에 관해서만 해도, 4.3.3 “공기의 질 및 환기”에서는, a)포장재료에 직접 접촉하는 공기에 대한 요구사항의 확립, b) 과잉하는, 또는 불필요한 환기를 하지 않는다, c)필요에 의해 실내 공기의 미생물 오염의 방지, d)환기 시스템의 청정 구역과 오염 구역의 분리, e)환기 시스템의 청소 가능 유지, f)압축 공기의 관리, g)포장재료에 직접 접촉하는 가스류의 요구사항의 확립, h)compressor유는 식품 grade, i)공기 여과에 관한 요구, j)조명의 밝기, 조명 기구 파손의 경우의 대응, 이라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 예에서도, ISO 22000에서는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PRP에 대해서, ISO 22002-4가 책정된 이유가 잘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욱 확실히 해두기 위해, ISO/TS 22002-4에 있어서 PRP의 요구 사항의 항목을 제시해 둔다. 상기, 4 “포괄적 전제조건 프로그램(Generic PRPs)”에서는, 4.1 “시설”, 4.2 “배치 및 작업 공간”, 4.3 “Utility”, 4.4 “폐기물 처리”. 4.5 “장치의 적절성, 청소, 세정 및 유지”, 4.6 “구입 재료 및 서비스의 관리”, 4.7 “오염의 예방 수단”, 4.8 “청소, 세정”, 4.9 “유해 생물(쥐, 곤충 등)의 방제”, 4.10 “요구의 위생 및 시설”, 4.11 “수정 제품”, 4.12 “회수 수순”, 4.13 “보급 및 수송”, 4.14 “식품 용기 포장에 관한 정보 및 고객과의 communication”, 4.15 “식품 방어 및 바이오 테러리즘”으로 세세한 항목에 걸쳐 PRP의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 있다.
특히, 4.14에 대해서 서문의 최후의 항에 부서 A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식품 용기 포장의 설계, 개발을 통해 식품을 통하여 식품 안전 hazard를 특정하여 대처하기 위해서는 용기 포장이 의도한 용도가 완전히 이해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서, management system의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3-4-4 식품 안전 MS와 포장과의 관련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경구품은, 그 근원은, 위생적이고 안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위생성, 안전성을 지키는 데에는, 포장이 필요 불가결하다. 원료, 반제품, 제품이 자유롭게 수출입되는 현대에서는, 식품 포장에서는 식품 안전 MS가 없어서는 안된다.
다만, 나라에 따라 생활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위생 규격도 중요시된다. 일본에서는, 식품 안전 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HACCP 지원법, 식품 표시법, 의약품 의료기기법 등, GMP 성령(省令, 각 성의 장관이 그 행정 사무에 관해서 내리는 명령) 등의 국내법에 의해 안전, 안심을 담보하는 위생 관련법이 있다.
식품 포장은 포장 전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포장이 없으면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품과 직접 접하는 포장품에는, 식품과 동일 수준의 위생성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