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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11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일본 #도쿄 에서 열린 ‘ #극동국제군사재판 ’에서 #도조-히데키 (왼쪽) 전 총리 등 #A급전범 7명에게 #사형 이 선고됐어요.
같은 이유로 1945년 11월 #독일 #뉘른베르크 에서 열린 #뉘른베르크군사재판 에 전범 피고인들이 앉아 있어요. 맨 뒤에는 미군 헌병들이 서있어요.
위키피디아·홀로코스트 기념관
지난 7일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일본의 A급 전범(戰犯· #전쟁범죄자 ) 7명을 화장한 유골이 태평양 바다에 뿌려졌다는 내용이 담긴 미군 문서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동안 이들의 유골이 태평양이나 도쿄만에 뿌려졌다는 추측은 있었지만, 공식 문서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열린 도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벌됐어요. 도쿄 말고도 전범을 단죄하려는 #국제군사재판 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도 열렸어요. ' #전범 #단죄 '라는 같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과정과 결과에선 다른 점이 많았어요.
세계대전 후 '전범 단죄' 인식 생겼어요
19세기까지만 해도 '국가'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없었어요. #침략전쟁 자체도 '주권을 가진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러나 1차 세계대전(1914~1918)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전쟁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1차 #세계대전 #승전국 들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 #베르사유조약 '을 맺고 독일 #황제 #빌헬름2세 를 처벌하려 했어요. 하지만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네덜란드는 송환을 거부해 실제 처벌은 못 했죠.
#전쟁범죄 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이 실제 이뤄진 건 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예요.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승전국들이 일본에 항복을 권고한 ' #포츠담선언 '에는 전쟁범죄자를 처벌할 근거 조항도 들어 있었어요. 같은 해 8월엔 #나치전범 의 처벌 근거가 되는 #런던협정 도 체결됐죠. 포츠담 선언과 런던 협정에 근거한 #전범재판 은 각각 도쿄와 뉘른베르크에서 열렸죠.
#연합국 들은 전쟁범죄자를 A·B·C급으로 구분했어요. A급은 침략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한 사람(평화에 대한 죄), B급은 살인, 포로 학대, 약탈 등을 저지른 사람(통상의 전쟁범죄), C급은 상급자 명령에 따라 고문과 살인을 한 사람(인도적 범죄)이에요. B급과 C급 인사에 대한 재판은 전범이 소속된 나라에서 처리했고, A급만 #국제재판소 에서 다뤘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나치 전범 청산
뉘른베르크 재판은 1945년 11월부터 1946년 10월까지 열렸어요. 재판부는 영국·미국·프랑스·소련 등 연합국들이 1명씩 추천한 재판관으로 구성됐어요. 나치 독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A급 전범 24명이 기소됐죠. #히틀러 와 그의 최측근 #괴벨스 는 체포되기 전 자살해서 기소할 수 없었어요. 기소된 24명 중 자살과 질병으로 제외된 2명을 빼고 22명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 중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12명에겐 교수형이 내려졌어요. 3명은 종신형, 4명은 징역 10~20년형을 받았고요. 나치의 2인자였던 괴링은 교수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 하루 전 자살했고 나머지 사형수는 모두 교수형이 집행됐어요. 사형이 집행된 전범 시신은 나치 추종자들이 찾을 수 없게 비밀리에 화장해 강에 뿌렸습니다. 이 재판 후 1946년 12월부터 1949년 3월까지는 #유대인 #집단학살 에 관한 재판을 열었어요. 여기선 유대인 집단 학살에 관여한 의사, 관료, 법률가 등 185명이 기소되어 25명에겐 사형이, 20명에겐 #무기징역 이 선고됐습니다.
독일의 나치 전범 처벌은 이에 그치지 않았어요. 동·서독은 뉘른베르크 재판 후 국내 형법에도 전범 처벌 규정을 만들어 스스로 단죄에 나섰죠. 전쟁범죄의 #공소시효 도 없앴어요. 이런 이유로 종전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나치에 동조한 이들이 재판대에 서고 있답니다.
A급 전범 상당수 석방됐어요
도쿄 재판의 정식 명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이에요. 1946년 2월, #연합군 #최고사령관 인 #맥아더 는 미국·중국·영국·소련·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네덜란드·뉴질랜드·인도·필리핀이 1명씩 추천한 재판관 총 11명과 미국인이 이끄는 검찰단으로 이뤄진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구성했어요. 재판은 미국 등 서구 중심으로 운영됐고 우리나라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일본 침략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같은 해 4월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된 인사들 가운데 도조 히데키 등 28명이 기소됐어요. 1948년 11월 재판 도중 사망 또는 정신 장애가 있었던 3명을 제외한 25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중 7명은 사형 판결을 받아 같은 해 12월 23일 교수형이 집행됐죠. 하지만 나머지 기소된 A급 전범들과 전범 #용의자 였지만 #불기소처분 된 인사들은 추후 모두 #석방 됐어요. 당시 미국은 소련과 냉전이 격화되던 정세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본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 이 석방에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어요. 석방된 전범 중엔 훗날 #총리 가 된 #기시-노부스케 도 있었어요.
#도쿄재판 #기소대상 에서 #전쟁 의 #최고책임자 인 #히로히토 #일본 #천황 이 빠진 것도 논란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을 점령·통치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요. 또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반(反)인도적 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단죄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죠. #뉘른베르크재판 에서 #나치 #전범 들이 #반인도적범죄 로 #처벌 받은 것과 비교됩니다. 특히 재판 이후 일본의 모습은 나치 전범 청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온 독일과 크게 달랐어요. 일본 지도부는 오히려 도쿄 재판의 합법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 국제적 비판을 받았답니다.
출처: 프리미엄조선|[서민영]경기 함현고 역사 교사 기획·구성=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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