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TF 제도 개선안 집대성한 일명 ‘서지현법’
박 의원, “디지털성범죄는 강력처벌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대책 필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충격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9월 9일(월) 기자회견을 열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딥페이크 차단 6법’일명‘서지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폐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을 6개월 방치하고 있고,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의지 없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2년 전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부임하자 마자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갑자기 해산시키고 이에 반발한 서지현 검사가 결국 검사를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되었다.
‘딥페이크 차단 6법’은 당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개선안들을 대부분 담은 것으로, 박은정 의원은 이를 일명‘서지현법’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딥페이크 차단 6법 중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일명 ’딥페이크) 등의 반포등’의 죄 형량 강화, △신고 또는 의심사실 발견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의무 신설, △디지털성범죄 사용·제공·취득 물건 등 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근거 마련, △피해영상에 대한 보전명령 및 압수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TF에서 권고한 대로 통신매체이용 등 음란행위에서 규정하는‘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용어를 삭제하고 그동안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인,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고, 위반시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사법경찰관이 수사진행 상황, 공소제기 여부,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어도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했으며, △피고인·변호인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재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증거능력을 제한했다. 이는 미국 「Rape Shield Law」의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문을 강요하지 않도록 피해자 신문사항을 미리 재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성범죄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박은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관계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를 공유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방송 길들이기에만 골몰할 뿐”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간 협력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과 정적 죽이기 수사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법무부 장관 당시 서지현 검사를 내친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 힘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를 이제와서 만들어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당장 멈추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영상물을 차단·삭제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딥페이크 차단 6법’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