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여기 입주자들도....... 복덕방의 혀 놀림에 당한 피해자들이라 할 수 있다.
3 억에 분양 받아 오라!!!!
4 억에.... 팔아 줄게.....라고 바람 잡아
분양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거나
적어도 3 억에 분양받아도 비싼 것이 아닌가 보다는
착각을 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도
부영의 터무니없는 행태나 가격을 부르는 데
일말의 거르기도 없이 당당하게 분양가격을 부르고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데 큰 힘을 받도록 한 것이
뒤에서 바람잡이 한 복덕방 업자들의 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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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거액의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믿을 건 중개사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겨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긴 쉽지 않다.
당국은 뒤늦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효성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30425180803977
‘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전국에 충격을 안긴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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