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
ㅁ 지자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ㅁ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 인터넷, 편의점, 마트로 확대
ㅁ 소규모 공장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ㆍ면ㆍ동에서 인터넷ㆍ편의점ㆍ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1] 광역 지자체(시ㆍ도) 중기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융자금 중도상환 시 수수료 부담 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한다.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19.1월)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19.1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금융위, 금감원, 은행연 등 공동)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자체 정책자금 관련 애로사례>
ㅇ △△지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에서 3년간 대출받기로 한 지자체 정책자금을 1년이 되는 시점에 상환하려 했으나, 조기상환 시 상환금액의 1.5%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ㅇ A씨는 바로 옆 □□지역에서는 지자체 정책자금을 중도상환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도개선을 요구
예시) 중도상환수수료 : 100,000,000원 × 1.5% × 730/1,095 = 1,000,000원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참고)
지자체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손실 가능성이 낮고, 대기수요가 많아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ㆍ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는 한편, 4~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21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ㆍ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활용할 경우 조기상환 페널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방식 다양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사나 폐업을 하는 경우 책상,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주민센터, 판매소 등에서 배출신고필증(이하 스티커)을 구매ㆍ부착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해 관공서 근무시간과 영업시간이 겹치는 상당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관련 애로사례>
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내 낡은 가구를 버리고 싶었지만, 스티커 구매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려면 식당 문을 닫고 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며칠째 가게 내 낡은 가구를 방치하고 있다며 애로를 호소함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227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스티커 판매방식, 장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개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만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한 달간 해당 시ㆍ군ㆍ구와 협의해 스티커 판매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독려했고, 그 결과 73%에 해당하는 46개 시ㆍ군ㆍ구에서 ‘21년까지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스티커 판매경로를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2 참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17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3] 소규모 공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정부는 태풍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500m2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등 공용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2,000m2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m2 이상일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반면, 공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500m2 이상인 모든 공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옴부즈만은 ‘17년부터 4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개선을 협의했고, 그 결과 건축면적 500m2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m2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조간만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현행 | → | 개선 |
공장 승인 대상 (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 승인 대상 (건축면적 500m2 이상) 중 부지면적 2,000m2 이상인 공장 |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