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에 의해 나무의사 자격 시험을 일정조건을 갖추고도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하여야 응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 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교육기관 부족으로 기회가 부여 되지않는 다는 겁니다
2) 180만-200만원의 부담스러운 돈을 들여 교육을 받은후에도 의사자격시험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시행되는 전문인 자격 제도는 객관적인 일정자격을 갖춘 국민이라면 평등한 기회와 비용의 최소화로 접근 가능해야 합에도
이번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그분야의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불만의 소리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어려운 국민의 주머니 털어서 교육기관 배불리는 형태가되는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무의사 응시자격은 일정조건을 갖춘자에게 시험을 응시하게 한후 합격자에 한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하여 업무를 하게 한다면 국민 비용도 줄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될것입니다.
첫댓글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육비와 시간이 많이 투자되네요
동감입니다.
헌법소원들어갑시다!!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약200만원을 들여 교육받은후 몇명이나 나무의사에 합격할까 염려스럽읍니다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