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신공장 국소배기장치 신규설치 (배풍량 60m3/min 이상)
Dust collector,흡착탑등 44개 설치
1)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로부터 나 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 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② 상기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 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배풍량이 150 ㎥/min 이상의 것
※ 배풍량(㎥/min, CMM)이란 국소배기장치 1기가 가지는 전체 배풍량으로서 국소배기장치 구성 장치 중 송풍기의 정격 풍량과 동일함
첫댓글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실시계획서 평가표 청취조사 현장순회점검등 실시/ 작성 대행 및 견적 문의 /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제조업 서비스업 다수 컨설팅 경험 / 사무실 충남 천안 두정동 연락처 gh6301@kakao.com 010 3471 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