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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물의 블러Blur처리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 11
참조: 지적 채널사
일자: 2018-01-03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처리답변을 요약하면, 방송영상물의 블러, 무음처리, 임의삭제 등에 의한 영상물의 저작권 및 창작의지 침해, 시청자의 볼 권리 및 국가적 신인도 하락의 사태에 대하여 한국저작권협회는, 영리적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면 제삼자 고발 및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PP-프로그램 송출사Program Provider에 진정하면 관계기관의 방침에 따른다고 하나, 관계기관에서는 일체의 지시나 방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pp사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영상물 무단훼손이 자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인증과 보호자지침Parential Guidance, 상영시간 조정 등의 원작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송출사의 영상물 무단훼손 등 행위는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영상물 무단훼손 사례를 고지합니다.
사진: 방영중 TV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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