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개선의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입양특례법 제10조를 비롯하여 법 전반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들에 쓰인 '양친'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현황 및 문제점
(불편 법령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황 및 문제점을 작성해주세요)
국어사전에 있어서 '양친'이라는 단어는 '부친과 모친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친'이라고 하면 '양친부모'를 이르는 말로서 단수가 아닌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양특례법 상에는 미혼 독신자의 경우 이 법 상 '양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규정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친'을 '기혼자'로 오인하여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혼, 독신자'는 이 법 상 입양을 할 수 없다고 크게 오인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이 법을 따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혼, 독신자는 보육원 등의 기관에서 입양을 할 수가 없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입양특례법 상 입양을 하게 되면 '민법'의 '친양자 입양'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민법상 친양자입양은 '기혼자'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두 가지 법을 놓고 보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기혼자'만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니 '입양특례법'상의 '양친'또한 '기혼자'를 뜻하는 것이겠구나."하는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3.관련 법령
(관련된 법령 및 조문을 적어 주세요)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4.개선방안
(어떤 식으로 개선 됐으면 하는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전화 문의를 하였고, '미혼', '독신자'의 경우에도 이 법 상 '양친'에 해당하여
'기혼자'와 다름 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이 법을 보았을 때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양친'이라는 단어 대신 '부 또는 모가 될 자' 등 단어를 명확하게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1인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미혼, 독신자의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전통적 가족의 사상에 입각해 기혼가정만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간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기혼가정'인 것이 '아이의 복리' 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양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아이가 양육될 전반적인 환경을 살펴본 뒤 입양을 결정하고 있고, 미혼, 독신자 또한 입양특례법상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해석하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입양특례법' 및 '입양특례법 시행령'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상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신구조문대조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나, 현행 법령 조문과 개선안을 비교해주시면 보다 법제관님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겠죠?)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민지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관님께서는 입양특례법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 쪽에서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좋은 의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