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상에는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운동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플로깅은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럼 플로깅 열풍과 환경보호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플로깅 열풍, 왜 불었을까?”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 pol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뜻하는데요.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스쿼트 운동 자세와 비슷하다는 데서 생겨난 플로깅은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뛰기 때문에 단순 조깅보다 칼로리 소비가 많고, 환경 보호도 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깅’의 의미는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이지만, 꼭 조깅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간단한 산책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쓰레기를 줍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행동 역시 플로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장갑 또는 집게가 필요한데요. 장갑은 가능하다면 일회용 장갑이 아닌 다회용 장갑을, 봉투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죠? 참! 플로깅 후, 확실한 분리수거까지 꼭 잊지 마세요.
"환경보호 관련 법령"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 포장음식 등이 늘어나면서 1회용품 사용도 늘어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만큼 미래를 위해 재활용 분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Q&A로 살펴볼까요?
Q. 우유팩은 종이로 분류해서 분리 배출하면 안 되나요?
A. 우유팩은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으로 분류해서 분리 배출합니다. 우유팩 등 살균·멸균된 종이팩은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와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 합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관련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https://bit.ly/2XQyw7I
Q. 예전에는 음료수병을 모아 슈퍼마켓에 반납하면 20~50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A. 빈 용기를 반환하면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음료류 등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이나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 시킬 수 있는데요.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는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빈 용기의 재활용과 관련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위반하여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 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제15조의3, 제41조제2항제5호 및 제7호
☞ “폐기물의 분리수거·재사용” 관련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https://bit.ly/3khrVuC
Q. 제품을 과대포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등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포장재질, 포장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1호
☞ “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https://bit.ly/3khrVuC
플로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줍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SNS 상에서는 #플로깅 #줍깅을 검색하면 다양한 장소에서 플로깅을 하고 있는 플로거들을 만나볼 수 있죠!
다가오는 주말,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플로깅에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