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토양(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용수 :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야적지 주변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 주변지역, 금속광산 주변지역,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
ⓑ 토양(잔류농약) : (2)에 해당되나 생산물을 채취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토양에 직접 사용하는 농약 등)
ⓒ 용수 :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2)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유기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신규 개인신청 농가
(3) 퇴비 : 유기ㆍ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유기농산물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