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 확대◀
•추진배경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성화를 통하 장년 노동자의 점진적 퇴직과 인생 2·3 모작 준비 지원
•주요내용 근로시간단축 사유 확대
(현행 사업주 중심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포함)
•시행일 2018년 1월 1일
◉ (목 적)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 지원으로 점진적 은퇴 및 인생 2·3모작 지원
◉ (지원요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18개월 이상 재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 (제한요건)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개인 질병이나 부상, 쟁의행위, 교육, 육아,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은 제외
사업내용
•추진배경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성화를 통하 장년 노동자의 점진적 퇴직과 인생 2·3 모작 준비 지원
•주요내용 근로시간단축 사유 확대
(현행 사업주 중심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포함)
•시행일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