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사업화 성공 촉진 및 IP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 최대 6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중 각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검증, 개선 기술의 권리화, 투자유치 등 지원
과제구분 | 지원규모 (최대비용‧기간) | 지원내용* | 추가 후속지원 |
신제품기획 | 60백만원‧8개월 | 시장‧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 -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지원 -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패스트트랙Ⅲ) 신청시 가점 부여 |
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 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
제품고도화 I****(개발형) |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
제품고도화 II****(개선형) | 30백만원‧6개월 |
* 본 사업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자체개발한 IP제품혁신방법론(타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기술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적 제품혁신을 추구하는 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
**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등 포함
***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 포함
**** 대상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과제는 기업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ㅇ 제출 서류 : 활용계획서, ’18~’19년도 결산재무제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지원과제 상담, 활용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엄성희 PDㆍ전문위원 (02-3459-2946, sunghee@kipa.org)
- 박광원 PDㆍ전문위원 (02-3459-2812, k1park@kipa.org)
- 이정민 PDㆍ전문위원 (02-3459-2933, jmlee1928@kipa.org)
- 박형준 PDㆍ전문위원 (02-3459-2931, byunrifour@kipa.org)
- 노형완 PDㆍ전문위원 (02-3459-2848, hwnoh@kipa.org)
- 김승래 PDㆍ전문위원 (02-3459-2849, rae2083@kipa.org)
ㅇ 사업운영 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백종현 과장 (02-3459-2937, bjh@kipa.org)
정인석 계장 (02-3459-2943, inseok@kipa.org)
김주호 계장 (02-3459-2798, jooho@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