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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위험물 정보세상 ***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초보위험물관리자의 여정...ㅜ
개모리 추천 0 조회 86 13.09.07 17: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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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08 15:07

    첫댓글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 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존의 벽체를 다시 쌓았다면 변경허가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문의 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격벽을 하고 위험물과 유독물을 같은동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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