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취업해 사회2년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소방을 했던 저에게는 자격증만 있는 껍데기 관리자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회사에 옥내위험물저장소가 있습니다.
2006년 신고당시 면적이 81제곱미터(직사각형)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6월부터 관리를 시작했는데 같은 건축물에 위험물과 유독물을 같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입구도 2개이고 가운데 격벽이 처져 있습니다. 제가 위험물 창고만 면적을 재보니 26제곱미터가 나왔고
결론은 과거 위험물창고만 쓰던 건물을 현재 위험물을 한쪽방으로 몰아넣고 한쪽은 유독물 창고로 임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서에는 제가 공부하는 학생인것처럼 전화해 물어보았고 소방서에는 같은 건축물 안에 구획된 곳에 위험물의외의 것을 저장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내화성물질 제외) 법규에도 위험물저장소는 위험물만 저장하는 독립된 건출물로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소방서에 직접전화해 직접와서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이것이 과태료내는 지름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험물 필증에는 4류 알코올류(메탄올) 800 L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메탄올 말고 같은 4류알코올류에 해당하는 이소프로필알코올 800L 이내로 저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경력자님들의 무한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 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존의 벽체를 다시 쌓았다면 변경허가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문의 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격벽을 하고 위험물과 유독물을 같은동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