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4도84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판결선고날짜 2024. 9. 27)
이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사실은 변경하게 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 A 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 B 씨의 면허를 대여 받아 그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약사법위반)
자신이 개설등록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인 데도, 마치 B 씨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한 기망하고(사기)
자신이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가지고 나온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된 약사면허증 사본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약사면허증 사본을 만들고, 또 이를 게시하였고(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약국 개설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대리인 란에 B 씨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규정>
형법제239조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제5호 공소시효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경과로 완성한다.
<1심판결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1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 사기,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적법하게 받은 대리권에 기초해 B 씨를 대리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에 따른 법률적 효력, 즉 권리·의무는 본인인 B 씨에게 적법하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 판결 - 전부 유죄>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검찰은 항소한 부분 무죄 부분 중 사문서위조에 관해 사서명위조(서명을 위조, 행사)로 공소장을 변경을 하였는데
항소심은 사서명위조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판결 - 일부 면소판결 취지>
대법원은 피고인 A 씨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2016년 9월인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공소가 제기돼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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