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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과(玉果)
영귀서원(詠歸書院) 계유년에 세웠다. : 김인후(金麟厚)ㆍ유팽로(柳彭老)ㆍ이흥발(李興浡)ㆍ신이강(辛二剛) 호는 청파(靑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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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귀서원 詠歸書院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현정길 49-23 (겸면)
1694년(숙종 20)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인후(金麟厚)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옥과면 죽림리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729년(영조 5)에 유팽로(柳彭老)와 신이강(辛二剛)을 추가 배향하고, 1797년(정조 21)에 허계(許繼), 1846년(헌종 12)에 허소(許紹)를 추가 배향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가 1960년 전라남도 유림에 의하여 현재의 위치에 복원되었다. 1965년에는 위백규(魏伯珪)를 봉안하여, 6위를 모시게 되었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사우(祠宇), 신문(神門), 동서 협문(夾門), 3칸의 강당, 1칸의 전사청(典祀廳), 외삼문(外三門)·고사(雇舍) 등이 있다. 사우에는 김인후를 주벽(主壁)으로 하여 좌우에 허소·유팽로·위백규·허계·신이강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강당은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는데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강론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전사청은 향례 때 제수(祭需)를 마련하여두는 곳이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3월 18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4변(籩) 4두(豆)이다.
참고문헌
・ 『전고대방(典故大方)』
・ 『영귀서원지(詠歸書院誌)』(영귀서원, 1979)
・ 『곡성군지(谷城郡誌)』(곡성군지편찬위원회, 1982)
・ 『전남(全南)의 서원(書院)·사우(祠宇)』(목포대학박물관·전라남도,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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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집(錦谷集) 송내희(宋來熙)생년1791년(정조 15)몰년1867년(고종 4)자자칠(子七)호금곡(錦谷)본관은진(恩津)
錦谷先生文集卷之十五 / 墓誌 / 牧使趙公墓誌 戊午 *趙徹永 1777 1853 豐壤 敬汝 莘田
昔余陪往文正先祖祠版於玉川也。有一官人出迎於錦山之境。卽知郡趙公也。見其進止之詳。支接之勤。由於悃愊而無所修飾。余固已敬之矣。其後公多年歷官于外。而晩又棲遲江干。就懷德之楡湖。杜門却掃。以墳籍自娛。至癸丑十一月初七日終焉。余又知公之所守。大異於人也。及制闋。公胤子奉事君。錄示遺蹟。託以幽堂之誌。余受其狀而讀之。又歎前日淺之爲知公也。謹按公豐壤大姓也。以正宗丁酉九月十七日生。幼而孝謹。事祖考孝貞公及考庶尹公。怡愉養志。庶尹公嘗有疾。裂指和藥。廬墓終制。移事兄文忠。愛敬備摯。嘗於夢中。侍尤庵宋先生。特荷奬諭。覺而感奮。模寫眞像。奉若親炙。遺文佚事。裒集成帙。羽翼本集。每昧爽。盥櫛衣冠。靜對方冊。手鈔心究。如隨錄鈍筆之折衷羣書旨要。各有成書。明季事蹟之散出諸書者。恰過四五十家。而弘隆以後。或多是非予奪之謬悖者。公參互考證。嚴斥辨明。其言議裁擇之正。尤見用力之深矣。辛酉中司馬。己卯。筮仕爲顯陵參奉。未幾辭遞。庚辰。除翊衛司侍直。又以嫌辭。辛巳。除西氷庫別檢。復移侍直。陞主掌樂簿。轉司憲府監察。乙酉。由社稷署令。出爲金溝縣令。莅治四載。以繡衣之褒。陞守錦山。監司適有移怒之端。啓罷解歸。戊戌。除漢城府庶尹。旋移司甕院僉正。爲潭陽府使。未二朞。
陞光州牧。凡歷四邑。施有大小而所至。皆殫心於興化釐弊之事。其治金溝。集童生。講小學論孟等書。會耆碩。行鄕飮酒禮養老之宴。査隱結。以蠲新役。設義倉。以贍困窮。在錦山則刱世德祠。祀吳應鼎一門四忠。及移潭陽,
光州。政由己試。皆盡其矯捄之方。而金忠壯及其夫人殉節處。幷勒石而表之。奇高峰,朴訥齋文集。重刊而廣布。又闡發隱潛。刱修祀典者甚多。辛丑秋。莅光未幾月。州之明倫堂東西齋火。公亟令新構。材瓦工役。皆從廩辦。役不稽時。斂不及民。旣成。大集民胄。月課講讀。際多嘉徵。公再從弟領中樞寅永。撰其重修之碑。以爲儒敎興而協氣應。理或然也。亦可異矣。
公諱徹永。字敬汝。號莘田。上祖孟。高麗平章事。其後簪組不絶。入本朝。有守翼官校理。與其伯氏風玉軒守倫。幷有聲望。於公爲七代也。是生潝左尹。錄癸亥靖社勳。封豐安君。至孫道輔都正。尙紀牧使贈領議政。瑍禮曹判書謚孝貞。鎭明平壤庶尹贈吏曹判書。是公之高曾祖禰。庶尹公娶德水李氏蔭參判翼鎭女。再娶慶州金氏生員漢述女。鶴洲弘郁之玄孫也。生二子。長兵曹判書謚文忠得永。李氏出。次卽公。金氏出也。配李氏延安人。其考度文仕爲郡守。延陽府院君時白之後。夙有婦德。躬操絲枲。雖家計淸貧。未嘗以有無。爲君子憂。乙未生。己丑九月十一日。卒于金溝任所。遺囑周身之物。勿用緞綺。以累素規。葬于生陽亥坐原。生一男二女。男秉岳前奉事。女長適金尙鉉。今縣令。次適吳晩善。今參奉。金尙鉉女適李丞儉。餘幼。公性正直簡潔。外雖和易而內實峻整。見人有不是處。未嘗容貸。或致忤時俗。而確乎不撓矣。每以寒素自律。謙約謹愼。其從內職。持披入直。輒徒步就署。其居外邑。則取古人格言。書右以自警曰。爾俸爾祿。民膏民脂。下民易虐。上天難欺。又曰。民猶赤子。宜盡懷保之方。吏亦蒼生。當念偏苦之役。是以。捐廩施惠。不可勝紀。此或爲吏事者之所可能。而尤勤於褒賢㫌善。以勵風敎。雅意不欲以稍廩厚爲自奉。故衣無紬帛。食無兼味。居官去官。人或有急難。輒思所以賙施。親戚故舊冠昏喪祭。多待以爲辦。與朋友交。久而愈敬。卑幼必以禮貌。至於奉先追遠之誠。老而冞篤。流寓鄕廬。以遠離墓祠爲至痛。每當喪餘。輒設位伸哀。及奉議政公祧廟。朔望與忌祀。必躬自灌獻。逮病革。猶强扶入廟。興俯之際。若告訣而泫然。時爲七十七歲。距卽世未一朔矣。甲寅正月。權厝礪山生陽洞乾坐原。淑人墓在同局。而未擧合祔者。從術人言。以俟利年焉。余與公望履於稠會。懷音於邇居。而公遽云亡。余亦僻處山裏。今見狀錄。無異躬奉談誨。若可贖誰昔之傾嚮。而九原不可作。聊書所感。以識公之墓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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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계유고(梣溪遺稿) 윤정현(尹定鉉)생년1793년(정조 17)몰년1874년(고종 11)자정수(鼎叟)호침계(梣溪)본관남원(南原)시호효문(孝文)
梣溪先生遺稿卷之十 / 墓表 / 光州牧使趙公墓表 *趙徹永 1777 1853 豐壤 敬汝 莘田
孔子稱狷者有所不爲。歎未見剛者而有寧儉寧固之訓。聖人之取人若是。今世則不然。其有不同流合汚。目之爲徧爲隘爲朴陋爲執滯。殊不知人無耿介之志。不可與入堯舜之道也。余少從故牧使莘田趙公遊四十餘年矣。古所云犯顔直諫。伏節死義。公必爲之無疑。沈於蔭途。生老於平世。無所表見。莫徵斯言之可信。嗣子秉岳。紀公氏系官啣卒葬年月內外子孫。納于壙。謁余而曰先友凋零。惟子在。發先人潛德。子其母辭。余覿公終始。一出於至性。不容人僞。而可質神明。親癠裂指。及喪廬墓。事伯氏極愛敬。奉先追遠。到老靡懈。端坐對書。抄錄甚富。甞著南明史綱目數十卷。正弘光隆武永曆之統。嚴華夷之辨。杜門却掃。不干世事。每念俗頹鮮廉恥。憂形於色。好遊名山水。幾遍域內。遇幽絶處。時或慟哭而歸。居室窓壁如煤。複紙爲帷以障風。布袍弊則補綴。三時飯無重肉。未甞無義而一芥與人。非公事。未甞一刺造請。脂韋軟熟。巧於趨附者。拒之若凂。親知若貴顯。絶不往來。所相與。惟冷族窮儒。詩酒談笑。風流弘長。見有過失。咄咄諈諉。久而不置。情好則不渝。周恤飢寒。囊粟褁錢。相續於蓬蓽。値吉凶事。雖賖貸必助而成之。爲政先務。抑強斥奸。櫛爬鋤薅而决去之。俾無所容。修校宮築堰垘設義倉。勸學養老。興利補弊。男女過時者。給資以嫁娶。行有死人。親視斂埋。崇奬忠孝節烈。碣其墓表其墟。祠以祀之。贍其後裔。訪求先賢遺文而刊布。歷四郡。在處皆然。前後捐捧以鉅萬計。亦不以一物遺當路。修己治人。挺挺特立。習於公者悅服。而不知者畏憚。士民愛戴。而豪戶猾胥則㤪之。喜施與矣而謂之嗇。故舊不遺矣而謂之狹。字小民若子矣而謂之嚴刻。太廟親祭。公時監察。有享官倦而坐者。呵之使立。以金溝縣令。進賀京師。紗帽團領。坐馬上行五百里。爲漢城府庶尹。受僚員及五部郞參謁。皆以修擧廢典也。乃有指異而譏之。隨聲耳食多類是。公志哲配李淑人之藏。有曰余性隘。與世寡合。其志則淸苦自厲。恐辱身名。是公退托。亦可見立心制行。確乎不拔矣。公諱徹永字敬汝。豊壤人。中進士。官至光州牧使。壽七十七。葬于礪山生陽里帶方。尹定鉉爲之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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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正鎭 1798 1879 奇金賜 幸州 大中, 大仲 蘆沙, 鰲山 文簡
노사집 제6권 / 서(書) / 조 광주 철영 에게 보내다〔與趙光州 徹永〕
이번에 문공(文公 주희)의 《소학》을 본떠 《해동신편(海東新編)》을 편수코자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뜻이 매우 훌륭하더군요. 후학들이 이 책의 완성을 볼 수 있다면 또한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한 가지 방도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저번에 너무 바쁘게 답장을 올리느라 문맥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 스스로 읽어보아도 무슨 뜻인지 까마득히 모를 정도이니, 물어주신 훌륭한 생각을 크게 저버려 돌이켜보면 회한이 한량없습니다.
대개 그 규모와 범례의 대강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첫 편인 〈열녀전(烈女傳)〉 이하를 곧 다른 말로 대신 채우려 하십니까? 아니면 〈입교(立敎)〉ㆍ〈명륜(明倫)〉ㆍ〈경신(敬身)〉 세 편의 본문을 예전대로 놔두고 〈계고(稽古)〉 이하를 비로소 동국의 사적에서 수집하여 바꾸려 하십니까? 앞처럼 하거나 뒤처럼 하거나 간에 제 생각으로는 모두 이루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편지 중에서 “〈입교〉와 〈계고〉 두 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장차 첫머리부터 바꾸어 채울 생각인 듯한데, 이와 같다면 더욱 완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개 천하의 말이 많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도리에 딱 맞는 말은 다른 유사한 말을 끌어다 붙일 수 없으니, 예로부터 지금까지 오직 이 말만 있을 뿐입니다. 〈입교(入敎)〉 한 편을 가지고 말하면 “앉을 때 가에 앉지 말고 설 때에 비스듬히 서지 말라.”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으며, “남자는 빨리 대답하고 여자는 느리게 대답한다.”는 말을 무슨 말로 대신하겠습니까. 〈명륜〉과 〈경신〉은 단락마다 구어(句語)마다 모두 그러하니, 〈입교〉 한 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고〉 한 편과 같은 경우는 또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인극(人極)을 세워 인륜과 도리를 다하는 것은 성인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오직 성인이라야 천형(踐形)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주 사이에 몇 명 되지 않지만, 천하 후세는 마땅히 극진하게 실천한 분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선생(朱先生 주희)이 편제(篇題) 속에서 특별히 “근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 임금과 같이 할 뿐이다.”라는 한마디 말을 인용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철안(鐵案 확고한 단안)입니다.
〈계고편(稽古篇)〉에서 인증한 것이 모두 성인의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성인을 주체로 삼은 뒤에 도리가 바야흐로 원만해집니다. 이제 이것을 놔두고 따로 구하려 한다면 아무리 그 수집과 꾸밈에 진력한다고 해도 결국 주선생이 이른바 “제1등의 도리를 남에게 양보해 주고 제2등의 도리를 행하는 것”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신편》을 편수하는 사람이 〈계고〉 이상에다 손을 대려고 한다면 결단코 완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광입교(廣立敎)〉ㆍ〈광명륜(廣明倫)〉ㆍ〈광경신(廣敬身)〉과 같은 것은 곧 선현의 교훈에 대한 부연 설명이요, 성인을 희망한 실제 사적입니다. 만일 입언(立言)이 정밀하고 제행(制行)이 독실한 경우가 있다면, 편집을 많이 했다고 해서 꺼릴 것이 없고 수집을 널리 했다고 해서 꺼릴 것도 없으니, 참으로 문공(文公)이 편집한 정도로만 그쳐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성조(聖朝)를 보살펴 정치 교화가 아름답고 밝아 어진 선비가 배출되어 유학을 도왔으니, 그들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을 수집하여 구편(舊編)과 함께 세상에 행한다면, 보고 느끼고 본받음에 어찌 보탬이 적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계고〉는 그 속에 있게 되니, 반드시 첫머리부터 바꿔 채운 뒤에 비로소 《동국소학(東國小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국소학’ 넉 자는 끝내 제목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대개 《소학》과 《대학》의 도(道)는 천지를 세우고 백세를 기다릴 만하여 동해나 서해에 놓아두어도 표준이 되고 북해나 남해에 놓아두어도 표준이 되니, 동국에 어찌 다른 《소학》이 있겠습니까. 이름을 《해동계고신편(海東稽古新編)》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볼품없는 소견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각각 자신의 뜻을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영귀서원(詠歸書院)의 위차(位次)를 개정한 일은 접때에 광주(光州)의 사림(士林)을 통하여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들은 바는 대개 “영사정(永思亭)을 북쪽 벽으로 옮겨 봉안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으나, 북쪽 벽에서 왼편에 봉안할지 오른편에 봉안할지를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자에 영귀서원의 옛날 위차도(位次圖)와 개정한 뒤의 위차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서 비로소 이 의례가 이미 거행되었고 영사정이 하서(河西)의 오른편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세대의 순서로 자리의 차례를 정한 것이니 본래 원우(院宇)의 통례입니다. 다만 객위(客位)가 주향(主享)을 누르고 있으니 저도 이 점에 대해 끝내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가령 원우(院宇)는 공체(公體)이니 주객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과 여론으로 보면 끝내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사림(士林)들을 접견했을 때 이미 사견으로 대략 말한 바 있으니, 이제 와서 이전의 말을 되풀이해본들 마려(磨驢)처럼 옛 자국만 밟는 격입니다. 더구나 이미 이루어진 의례를 어찌 감히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심히 염려되는 것은 오늘날 혹시 조금이라도 잘 살피지 못했다가 나중에 지적을 받게 되면 현인을 공경하는 의례에 흠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춘향(春享)이 아직 멀었으니, 청컨대 마땅히 홀기 꽂고 큰 띠 두른 벼슬아치가 두 고을의 사림들을 지휘하여 이러한 전말(顚末)로 현관(賢關)과 국중의 예법을 아는 학자들에게 널리 상의하되, 그 처변(處變)하는 예절이 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다른 서원의 본보기가 되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번거로움을 끼치니 매우 죄송합니다.
[주-D001] 조 광주(趙光州) : 조철영(趙徹永, 1777~1853)으로, 본관은 풍양(豊壤), 자는 경여(敬汝), 호는 신전(莘田)이다. 조진명(趙鎭明)의 아들이다. 1801년(순조1) 생원시에 합격하고 1841년(헌종7)에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부임했다.[주-D002] 오직 …… 있다 : 천형(踐形)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성(天性)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형색(形色)은 천성이니 오직 성인이라야 천형할 수 있다.” 하였다.[주-D003] 근심스러우면 …… 뿐이다 :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군자는 종신토록 근심하는 것이 있고, 일시적인 걱정은 없다. 종신토록 근심할 것은 있으니, 순 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순 임금은 천하에 법이 되어 후세에 전할 만하거늘, 나는 아직도 향인을 면치 못하니, 이것이 곧 근심스러운 것이다. 근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 임금과 같이 할 뿐이다.[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也. 乃若所憂則有之, 舜人也, 我亦人也, 舜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 我由未免爲鄕人也, 是則可憂也. 憂之如何? 如舜而已矣.]” 한 데서 온 말이다. 《孟子 離婁下》[주-D004]
영귀서원(詠歸書院) : 전남 곡성군 겸면 현정리에 있다. 1564년(명종19)에 전라도 옥과(玉果) 유림들이 옥과 현감을 지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학문과 절의를 추모코자 건립한 서원이다. 1729년(영조5)에 유팽로(柳彭老)와 신이강(辛二剛)을 추가 배향하고, 1797년(정조21)에 허계(許繼), 1846년(헌종12)에 허소(許紹)를 추가 배향하였다. 1965년에는 위백규(魏伯珪)를 봉안하여, 6위를 모시게 되었다.[주-D005] 영사정(永思亭) : 최형한(崔亨漢, ?~1504)의 호이다. 본관은 영암(靈巖), 자는 탁경(卓卿), 아버지는 영원(永源), 광주(光州) 출신이다. 1483년(성종14)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1489년(성종20)에 옥과 현감으로 부임하여 영귀정(詠歸亭)을 지었다. 1498년(연산군4)에 사간원 헌납이 되었고, 1503년(연산군9)에 영암 군수로 나갔으나 다음해 갑자사화 때 궁궐 앞에서 대죄(待罪)하다가 굶어 죽었다.[주-D006] 객위(客位)가 …… 않습니다 : 객위는 최형한(崔亨漢)의 위패를 말하고 주향은 김인후(金麟厚)의 위패를 말한다. 영귀서원은 본래 김인후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므로 주향이 되어야 합당한데, 최형한이 옥과 현감으로 있을 때 영귀정(詠歸亭)을 지었고 김인후보다 앞 선 시기의 인물이라 하여, 김인후의 위패보다 높은 오른쪽에 위치시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주-D007] 마려(磨驢)처럼 …… 격입니다 : 마려는 빙글빙글 돌면서 맷돌을 끄는 나귀라는 뜻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답습만 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소식(蘇軾)의 시에 “나의 생계가 졸렬하기 그지없어서, 맷돌 끄는 나귀처럼 돌기만 하는 것을 비웃겠지.[應笑謀生拙, 團團如磨驢.]”라고 하였고, 또 “돌고 도는 것이 맷돌 끄는 소와 같아서, 걸음걸음마다 묵은 자국만 밟노라.[團團如磨牛, 步步踏陳跡.]”라고 하였다. 《蘇東坡詩集 卷21 伯父送先人下第歸蜀詩云, 卷35 送芝上人游廬山》[주-D008] 두 고을 : 광주(光州)와 옥과(玉果)를 말한다.[주-D009] 현관(賢關) : 어진 선비를 기르는 기관으로, 성균관ㆍ한림원 등을 말한다.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안동교 (역) | 2017
與趙光州 徹永
玆者伏承依倣文公小學。欲修海東新編。旨意甚盛。後生學者。獲見此書之成。亦發蒙之一端也。慰幸良多。第緣伊時迫於悤卒。所以仰復者。不成語脈。雖使我自讀。茫然不曉指歸之云何。甚孤俯詢之盛念。追惟悔恨。未有涯極也。蓋其規模凡例之大槩。伏未消詳。自首篇列女傳以下。便當以他語塡代耶。抑立明敬三篇本文依舊。而稽古以下。始欲裒稡東國事蹟以代之耶。由前由後。愚意皆恐難成。而今以下書中立敎稽古兩篇云云觀之。似將從頭塡換。若是則愈覺難成矣。蓋天下之言雖多。其理到之言。不容更有雷同。從古及今。惟有此話。就以立敎一篇論之。不邊不蹕。何辭可換。男唯女兪。何語可代。明倫敬身段段句語皆然。非徒立敎一篇爲然也。若稽古一篇則又有不可容易者。蓋建立人極。盡倫盡道。惟聖人爲然。所謂惟聖人爲能踐形者也。此等宇宙閒無幾多人。然天下後世。要當以盡者爲法。是以朱先生於篇題中。特引憂之如何如舜而已一語。此便是鐵案。稽古篇中所引雖未純是聖人事。而必以聖人爲主然後。道理方圓滿。今將舍此而別求。則雖極其蒐輯糚點之力。終未免於朱先生所謂將第一等。讓與別人做。且做第二等者也。故愚見欲修新編者。犯手於稽古以上。則斷然難成。至若廣立敎廣明倫廣敬身。則是乃前訓之演義。希聖之實蹟。苟有立言之精到制行之篤實者。則輯之不厭其多。蒐之不厭其博。固不可以文公所編爲止於此而已也。天眷聖朝。治敎休明。賢儒輩出。羽翼斯文。若得蒐稡其嘉言善行。與舊編幷行。則其於觀感則傚。豈云小補之哉。若是則稽古在其中。不必從頭塡換然後。始可謂之
東國小學也。豈不休哉。然而東國小學四字。終是題目不雅。蓋小學大學之道。建天地竢百世。放之東海西海而準。放之北海南海而準。東國豈有別般小學乎。名之海東稽古新編。斯可矣。聊述陋見。不過各言爾志之意云爾。
詠歸書院位次改定事。頃因光鄕士林。有所參聞。其時所聞大槩以爲永思之移奉北壁。在所不已。而一壁之或左或右。姑未質正云矣。近日有以詠歸舊位次圖及改定後位次圖轉示者。始知此禮旣擧行。而永思居右於河西矣。此以世序爲坐次。固院宇之通例。但以客位壓主享。陋見於此終抱難破之惑。藉曰院宇是公體。不論主客。參以人情物議。終有不然者。曩接士林時。旣以私見畧有云云。今雖欲再伸前說。不過磨驢之舊跡。况已成之禮。焉敢容議。但區區過慮。今日或有一半分未審。以致來者之指摘。則其於敬賢之禮。未爲圓全也。見今春享尙遠。
請宜自搢紳官指揮兩邑士林。以此顚末。博謀於賢關及國中識禮家。凡其處變禮數。務歸於盡善。使他院取法。豈不休哉。瀆冒至此。千萬主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