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발암물질 환경재해 기준 마련한다
발암성 중금속 시멘트도 친환경인증 주는 기술원
한화진 장관 검토대상에서 법적 기준 마련 약속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노웅래의원
21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 첫 상임위에서는 (위원장 전해철)기관장들의 업무보고부터 시작됐다.
대체적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는 경향이었으나 이번 상임위는 정권교체 후 열리는 첫 상임위원회서인지 관련 기관의 기관장들이 일일이 업무보고를 하는 이색 장면이 연출되었다.
주요 질의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인 발전정책과 4대강에 대한 보 개방과 유용한 수자원으로서의 관리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주류를 형성 하였다.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기지 공원화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환경부의 명쾌한 답변을 집요하게 요구 했지만 환경부가 답변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정무적 실타래가 엉켜 있어 9월 말 예정되는 국정감사로 넘겨지게 되었다.
노웅래의원은 지난 5년 동안 환경공단에 접수 된 불만건수가 14만 6천건의 층간소음 민원중 122건(0.08%)만 층간소음피해로 인정했다는 것이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한 장관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고 8월 중 그 안이 발표된다고 답했다.
이번 후반기 첫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질의는 노웅래의원이 질의한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에 대한 안전성과 질병예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의가 관심을 모았다. 집요하고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단계별 질의를 통해 “ 시멘트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미약하나마 약속을 얻어낸 것이 가장 성공적인 상임위의 질의로 평가되고 있다.
노의원은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명하고 연구원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에서 폐기물이 시멘트에 대부분 투입되어 중금속이 검출되고 심지어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되어 인체와 환경에 직접적인 위험인자라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동진 원장은 ‘2015년 폐타이어가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됨에 따라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간행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유도해 냈다.
이어서 환경과학원은 15년째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중금속에 대한 법적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법적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노의원은 시멘트에 중금속이 대량 함유된 사실을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 후 한 장관에게 “시멘트에서 6가크롬 등 1급 발암물질이 나 오고 있고 2021년에도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것은 6가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었다. 문제는 지금 이런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임으로 조속히 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논리적인 추궁을 하였다.
(환경경영신문기사/22.6.1/22.5.2/22.1.29/22.1.18/21.12.24/21.9.15/21.8.5/21.7.29,)
그러나 한 장관이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자 “구체적으로 계획과 일정이 나올 수 있는가? 검토만 하고 있는가? ”강도 높게 재차 묻자 결국 한 장관으로부터 “검증을 최대한 포함하게끔 기준마련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어 냈다.
이어서 인증과 관련하여 노웅래의원은 “친환경 인증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1만 7860건이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았다. 문제는 폐기물이 투입된 시멘트, 심지어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중금속이 나오는 시멘트 17개 제품 중에 16개가 인증을 취득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시멘트에도 친환경 인증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 인증제도에는 7가지 인증요건이 있는데 이 중에 한두 개만 요건에 해당되면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라는 매우 심도 높은 질문에 한화진 장관은 “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또한, “시멘트 공장들이 강원도를 포함해서 충청도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시멘트공장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 한 사례가 2021년에만 1,742건인데 삼표, 한일, 쌍용C&C, 성신양회등 유명 기업들이 허용치를 넘겼고 법적 허용기준 초과 사례와 위반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개선 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단 한건 도 받은 게 없다. 결국 이것은 시멘트 회사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처벌 사례가 왜 없냐 봤더니 시행규칙에 특례조항, 예외조항을 많이 뒀다. 일테면 가동시간 8시간까지는 봐주고 가동 중지 후 2시간 동안은 초과 배출해도 예외로 인정하고, 기준 초과 2건까지는 봐주는 등 이런 예외규정이 있으며 기준 초과 사례가 3회 이상 돼야지 행정 처분이 되고 2회까지는 봐주고 일주일에 8번 미만이 확인되면 이것도 행정처분을 안 내린다”며 시멘트에 대한 흑막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결국 한화진 장관은 “시멘트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관련해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자발적 협약기준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다. 제품 기준이 산업 자원부에 있어 산업부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분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환경부가 전면적인 검토를 단행해야 할 분야로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정한 적용이다.
지난 8월초 환경부는 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비고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는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되어 변경허가를 수반하는 시점에 기존 소성로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장에 대한 변경 승인 등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개정안으로 기존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동일하게 시멘트 소성로의 처리능력이 일일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환경부는 기존 소성로의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시멘트 소성로 용량이 기존 시설 대비 실제 사용량은 최대 용량의 4분의 1로 소성로의 확산이나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일반 산업계 소각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후반기 첫 상임위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과거보다 정치적 대립이 깔려 있는 질문들을 매우 부드러우면서 여유롭게 답하여 정무적 순발력이 익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장,차관은 물론 실장급 인사들이 대부분 최근 교체되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에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