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농촌주택(농협·축협 융자) 개량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4년 농촌주택(농협·축협 융자)개량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사업 희망자가 2024. 2. 29.(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 건축대상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나. 총사업량 : 총 58동(수요조사 5년 평균치)
다. 대 상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1주택이하),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1주택이하) 등
라. 규 모 : 연면적 150m㎡이하 단독주택
마. 대출한도
[신축개축·재축] : 선금+중도금=최대 6,0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증축 대수선] : 선금+중도금최대 3,00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
[무주택자 토지구입비] : 7천만원(담보제공필요)
※(대출금액 결정) 대출한도 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바. 대출금리 : 2% 고정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중도변경 불가)
1. 2024년 농촌주택(농협·축협 융자)개량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_개정안.
3.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수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