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오늘(8월 21일) 첫 회의 시작하는 국회 정개특위
지난 6월 27일,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한 후, 첫 회의가 오늘(21일) 열린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제라도 회동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현행 정치・선거제도는 기성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지적해왔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개특위 활동이 자당의 이해득실만 챙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맞는 공정한 정치・선거제도 규칙을 만드는 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본질은 유권자의 표가 사표 없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에 있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과 직결된다. 최다 득표 후보만이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중심의 선거제도로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다. 선거제도를 평등선거로 개혁하는 것만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정당설립 조건을 과도하게 규정하거나 선거연합정치나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참여 문턱을 높이고 있다. 후보자의 과도한 기탁금제도, 불공정한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유권자 참정권의 지나친 규제, 교사・공무원의 참정권 침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불합리성 등 뜯어고쳐야 할 내용이 산적하다. 국회 정개특위가 다룰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제대로 바뀌어야 국민이 삶도 나아질 수 있다. 이 점을 국회 정개특위는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등은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 국회의원 선거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 2)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단체장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3) 선거권은 16세로, 피선거권은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자. 4)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3만-14만 명 당 1명으로 확대하자. 5)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비례득표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의석만큼 의석을 증가시키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을 1:1로 하고 정당의 전체 당선자 숫자는 정당득표율에 일치시키자 6) 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는 전면적 혹은 1:1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기초의원 선거는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개혁하자 7) 국회의원선거의 국회진출 정당득표율의 진입장벽(봉쇄조항)은 ‘1/의석수’로 바꾸자, 등이 그것이다.
이번 정개특위는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본회의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구다. 국민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 활동 과정에서 기득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정당이 있다거나 요식행위로 정개특위에 임하는 정당이 있다면, 정치개혁을 원치 않는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역사의 적폐가 될 것이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는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와 얼마든지 토론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 참여 정당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자당의 잇속만 챙긴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연석회의는 국민과 함께 앞으로의 정개특위 활동을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
2017년 8월 21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새민중정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