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청구인 : 1. 임
2. 차
3. 차
4. 차
피상속인 : 망 차
지방법원 귀중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 : 1. 임 0 0 (030007-2000004)
1903년 0월 07일생
본적 : 00남도 00군 00읍 00리 600번지
주소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2. 차 0 0 (500008-1000007)
1906년 0월 10일생
본적 : 00남도 00군 00읍 00리 600번지
주소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3. 차 0 0 (500005-2000002)
1908년 0월 00일생
본적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주소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4. 차 0 0 (600001-1000007)
1900년 00월 00일생
본적 : 00남도 00군 00읍 00리 800-00번지
주소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피상속인 망 차 0 0(030001-1000001)
1903년 0월 00일생
본적 : 00남도 00군 00읍 00리 000번지
최후주소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등은 피상속인 망 차00에 대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각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1.은 피상속인 망 차00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청구인 2.는 피상속인 망 차00의 아들이고, 청구인 3.은 피상속인 망 차00의 딸이고, 청구인 4.는 피상속인 망 최00의 아들입니다.
2. 피상속인 망 차00은 2000.0.0. 03:00경 노환으로 인하여 0남 00군 00읍 00리 00번지 소재 0000병원에서 노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3. 청구인등은 상속이 개시한 것을 즉일로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평소에 금전관계등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한 사실이 없었고 누구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4. 청구인등은 망인을 잃은 슬픔을 어느정도 잊어갈 즈음인 2007.1.7.자로 0000신용협동조합에서 피상속인에게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고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외 ‘0000신용협동조합’은 2007.1.11.자로 최고장을 작성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으며, 상속인도 소외 ‘0000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처리 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이에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 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 4통
1. 주민등록표등본 ------------------------ 4통
1. 피상속인 제적등본 ---------------------- 1통
1. 상속재산목록 ------------------------- 1통
1. 세목별 과세 증명서 -------------------- 1통
1. 인감증명서 -------------------------- 4통
1. 말소자주민등록등본 -------------------- 1통
1. 재산목록 부본 ------------------------ 3부
2006. 7. 18.
위 청구인 : 임 0 0 (인)
차 0 0 (인)
차 0 0 (인)
차 0 0 (인)
00지방법원 귀중
상 속 재 산 목 록
1. 재산목록(자동차 2대)
(1) 가재도구
옷가지 : 사망당시 모두 불태우거나 버려져 남지않음.
장농 : 오래된 물건이라서 시가를 평가할 수 없음.
농기구 :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건.
2. 채무
일반채무
- 채권자 - 0000신용협동조합
채무원금 - 20,000,000원
이자 - 1,355,780원
연체이자 - 2005.10.11부터 2006.5.25.까지 227일간의 이자 883,123원
합계액 : 22,238,903원
◉ 기타 앞으로 추가할 채무는 현재 알 수가 없으므로 현재 알고있는 채무만 신고합니다.
- 이 상 -
첫댓글 채홍일 카페
-상속한정승인[相續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