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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 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 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 법규해설 167쪽)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 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 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 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 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용어풀이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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