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운전자 10명중 9명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권이 신장되고 생명존중이 최우선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199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상은 매우 이례적이고 우려되는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현상은 특권층과 부유층 그리고 공무원의 자가운전(Owner Driver) 시대로 접어들던 1980년대에 새롭게 마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2.1.1.시행)과 같은 느슨한 법집행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이른바 종합보험(의무보험 외의 임의보험) 가입으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는 부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고,
지난 2009년 2월 26일자 헌법재판소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포함한 11대 중요법규위반 사고를 비롯한 사망, 뺑소니 사고 외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차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이 헌법에 위배(위헌)된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26일 오후 2시 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크게(중상해 이상) 다치게 한 운전자의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매우 미흡하고 불안정한 교통정책의 영향으로 연간 90만 여건의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실태를 감안하면 참으로 무책임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선악(善惡)과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에 앞서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규정이 불균형한 점이 없지 않았고 우리 모두는 운전자이기 전에 보행자이고 그 보행자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등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날 우리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갈등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연간 140만 여명이 교통사고로 사상하는 오늘의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으므로,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종합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점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하고자 하는 차의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더욱이 운전하고자 하는 차가 운전자 자신 또는 직계가족의 차가 아닐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그 차의 보험종목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보험인지에 대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보험이 21세 이상과 26세 이상으로 한정한 연령제한 보험은 아닌지, 직계가족으로 한정한 오너드라이버용 보험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갑자기 생겨난 일은 아니지만,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초보운전자와 여성운전자이고 실수든 고의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법당국과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보험사기(자해공갈)꾼의 표적이 되는 운전유형 10선』을 발표했는데, 유형별 사례를 살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자해공갈)꾼의 표적이 되는 운전유형 10선
*음주 운전자: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사례 designtimesp=2266> 최씨 등은 05년 6월 새벽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근처에서 미리 잠복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의 약점을 잡고 1,200만원을 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됨.
*불법유턴 운전자: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례 designtimesp=2270> 조씨는 05년 7월 불법유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00시 00은행 앞길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잠복하여 불법유턴 차량 등 적당한 고의사고대상 차량을 기다렸다가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 1,600만원을 편취하였음.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운전자: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례 designtimesp=2274> 유씨 등은 05년 7월 평소 역주행 차량이 많은 00시 주택가의 일방통행도로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총 55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음.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자: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례 designtimesp=2278> 김씨 등은 차량들이 00시 상가밀집지역 근처 도로를 지날 때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 침범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05년 8월 도로 한편에 대기하고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챙기는 등 00년 1월부터 06년 9월까지 총 1억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음.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사례 designtimesp=2282> 황씨 등은 06년 3월 골목길에서 경미한 오토바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는 수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임을 들어 상호 양해 하에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 등만 확인하고 헤어진 뒤 다음날 상대차량을 뺑소니 사고차량으로 신고하고 의사를 속여 1급장해 판정을 받는 등 보험금 5억 3천여만원을 편취하였음.
*횡단보도 통과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례 designtimesp=2286> 김씨는 00시 00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횡단보도 근처에서 사고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05년 11월 23시경 횡단보도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 백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운전자를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협박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6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음.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는 운전자: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
<사례 designtimesp=2290> 박씨는 06년 1월 00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본인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급격하게 높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요구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2천 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음.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
<사례 designtimesp=2294> 허씨 등은 05년 11월 00시내 도로를 보험사고 대상차량을 물색하며 주행하던 중 한 교차로 부근에서 후미차량이 안전거리의 확보 없이 지나치게 근접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총 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음.
*좁은 골목길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사례 designtimesp=2298> 강씨는 06년 3월 00시의 모 시장 골목길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뛰어들어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1천3백만원을 편취하는 등 01년 1월부터 05년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천 4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음.
*외제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사례 designtimesp=2302> 조씨는 본인이 소유한 외제차량의 수리비가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고액인 점을 이용, 05년 9월 정체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진행 중이 차량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차량 수리비 3,000만원 등을 편취하였음.
[주의] 보험사기꾼은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의든 실수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유념하시고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뺑소니 사고누명을 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임)
정강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