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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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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잘못된 배당의 채무자에 잉여금이 공탁돼 있을때 만족못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
같이가는행복 추천 0 조회 154 12.03.28 10: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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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8 16:57

    첫댓글 아마도 배당이의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의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부당이득청구를 해보세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판결, 대법원 2001.3.13.선고 99다26948판결)

  • 작성자 12.03.30 10:37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12.03.29 05:27

    공탁금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12.03.29 09:05

    답변 감사합니다. 연구해 보고 궁금한 사항을 추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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