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아마도 배당이의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의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부당이득청구를 해보세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판결, 대법원 2001.3.13.선고 99다26948판결)
첫댓글 아마도 배당이의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의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부당이득청구를 해보세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판결, 대법원 2001.3.13.선고 99다26948판결)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탁금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연구해 보고 궁금한 사항을 추가 질문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