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근 UC샌타바버러에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 신분 뿐 아니라 신분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한인들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불체자의 경우는 마음고생이 더 심하리라고 믿는다.
추방 재판은 어떻게 회부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한인들이 많다.
우선 통상적으로 이민국과 접촉이 있을 때입이다. 즉 신분 변경 및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될 경우 이민국은 신청자를 추방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다. 특히 범죄 기록 및 이민 사기 등이 추방재판 회부 주요 사유이나 최근엔 특별한 사유없이도 이민국은 신분 변경 및 이민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회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때도 마찬가지이다. 시민권 인터뷰 및 서류검토시 추방재판에 회부할 만한 범죄 기록 및 이민 사기가 드러난다면 시민권이 거절될 뿐 아니라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마도 공항 및 국경통과시 세관국경방어국(CBP)으로 부터 입국심사를 받게 될 때다. 현재 CBP는 IBIS(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라는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는 출입국자의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출입국의 모든 기록을 남겨 테러리스트와 범법자를 적발하고자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기술 도입으로 CBP는 공항 통과자의 모든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즉시 입국 불허 및 추방재판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경찰에 의해 범법행위로 체포되고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 경우이다. 즉 음주운전 및 가정폭력 등의 소란으로 경찰서에 연행되고 이후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이같은 경로를 통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새로 정비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은 보통 우리가 알고있는 이민국과는 다른 부서다. 현재 1만50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ICE는 국가안보 및 국경수비를 위한 가장 큰 연방정부 수사기관이다.
따라서 이들은 원한다면 무작위 조사를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수사를 우선으로 하되 마약밀매 인신매매 돈세탁 및 이민사기를 전문수사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과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면서 막강한 수사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UC샌타바버러 불법체류 학생 체포도 이 같은 ICE의 무작위 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다. 한인 여학생은 특별히 범법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존재도 아닌 듯 하다.
부모 손을 잡고 미국에 온 꿈 많은 여학생을 무작위 신분 조사를 통해 체포하고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은 혹시 ICE의 집권남용은 아닐까? ICE는 창설 의도대로 국가안보에 위험을 주고 이미 범법 행위로 추방 명령을 받은 자들의 색출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있을 법 하지 않던 방법이 새로운 추방재판 회부 방법으로 부상하고있다. 이민자들에게 미국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