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기자]이병석 부의장(새누리당, 4선)은 “한·중·일 3국이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 영토분쟁문제로 불안정한 요즘 아시아 평화유지와 일제피해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국가 간의 의회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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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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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부의장은 지난 22일(화) 오후 4시 대한변호사협회·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특별위원회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일제피해자 인권문제에 관해 “인권은 양심의 문제다.
각국 국민의 양심이 진실의 바탕위에 함께 세워질 때 한국과 일본, 중국 뿐 아니라 아시아전체의 평화가 지켜질 것” 이라면서 “정부나 시민단체의 접근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의회가 나서야 할 때다. 일제피해자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의회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석 부의장은 한·일 변호사단체가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2012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한일회담문서를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 “뜨거운 양심을 가진 한·일 변호사들의 쾌거” 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일제피해자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변호사단체의 2010공동선언에 대해 “의회차원 공동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국 변협 인권특별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와카미 변호사는 “한일 과거사 진상문제에 대한 부의장님의 식견과 통찰에 존경을 표한다. 자국이익에만 주력하는 일본에 한국의회가 마음을 열고 의회차원의 교류를 추진해주신다면 일제피해자의 인권문제해결에 큰 힘이 실릴 것.” 이라며 “한·일 변호사단체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에 이병석부의장을 고문으로 추대 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변호사단체는 2012년10월22일 일제강점기 때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한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도 힘을 썼다.
이병석 부의장은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당시 한나라당 간사를 지낸 바 있으며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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