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패널의 치명적 독성 물질 유출 방지 및 농지 폐쇄 방지를 위한 강력 규제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영농형 태양광 패널의 치명적 독성 물질 유출 방지 및 농지 폐쇄 방지를 위한 강력 규제 요청
로마의 납 중독 참사와 농지의 미래
과거 로마 제국은 최첨단 수도 시설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납(Pb)'의 치명적인 독성을 간과하여 제국 전체가 서서히 중독되어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농지 위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 패널 역시, 그 내부에 감춰진 독성 물질이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논과 밭을 '죽음의 땅'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 독성 물질의 심각성
태양광 패널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농지 유입 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유독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치명적인 중금속의 위협 (납, 안티몬, 카드뮴 등):
- 납(Pb): 신경계 파괴와 지능 저하를 유발하는 1급 유해 물질입니다. 패널 내부 셀 연결부에 다량 사용되며, 파손 시 농업용수에 녹아들어 벼가 이를 흡수, 결국 우리 식탁에 '납 오염 쌀'로 올라오게 됩니다.
- 안티몬(Sb):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며, 피부염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패널 강화유리 제조 시 투명도를 위해 첨가되는데, 이것이 토양에 쌓이면 농작물 성장을 저해하고 토양 생태계를 전멸시킵니다.
- 기타 화학 첨가제: 패널을 접착하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등 고분자 화합물은 화재나 부식 시 유독 가스와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하여 토양을 반영구적으로 오염시킵니다.
2. 농지 오염의 비가역성과 식량 안보 위기:
일반 부지와 달리 '논'은 물이 고여 있는 환경입니다. 패널이 단 한 장이라도 파손되어 중금속이 용출되면 물을 타고 논 전체로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한 번 중금속에 오염된 농지는 정화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곧 해당 농지의 영구 폐쇄와 식량 자급률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는 안일한 답변 뒤에 숨지 말고, 다음과 같은 초강력 대책을 즉각 시행하십시오.
1. '완전 무독성(Zero-Toxic)' 인증 패널 사용 의무화: 농지 설치용 패널은 납과 안티몬 등 유해 물질이 0%인 제품만 허가하고, 이를 어길 시 사업 승인을 즉각 취소하십시오.
2. 사고 발생 시 '토양 오염 손해배상 책임제' 도입: 패널 파손으로 인한 토양 오염 발생 시, 사업자가 농민과 국가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배상 법안을 마련하십시오.
3. 농지 전용 실시간 유해물질 감지 센서 설치: 태양광 설치 구역 하단에 중금속 유출을 실시간 감지하는 센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 감지 시 즉시 발전을 중단시키십시오.
4. 폐패널 처리 이행 보증금 상향: 사업 종료 후 폐패널이 농지에 방치되어 '독성 폐기물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여 예치하게 하십시오.
편리함과 수익을 위해 독성을 방치했던 로마의 비극을 21세기 대한민국 농지에서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먹거리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독성 물질이 섞인 쌀을 먹지 않도록,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가장 엄격한 환경 규제를 즉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농지 위 태양광…새만금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23227&ref=A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에너지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4-0121276
접수일시2026-04-03 11:02:05
담당자(연락처)이주희 (044-201-2853)
처리예정일2026-04-2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4-008867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영농형태양광 패널의 치명적 독성 물질 유출 방지 및 농지 폐쇄 방지를 위한 강력 규제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부는 태양광 패널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업인이 농지에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면서 패널 관리,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밖에도, 기후부에서는 ‘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판매한 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의무 미이행시 부과금 징수)하고 있으며, 폐패널 처리 이행보증금 관련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다 정확한 안내(1644-0007)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태양광 폐기물은 기후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상에 폐기물량을 신고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이주희 주무관(☎044-201-2853),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배중현 주무관(☎044-201-7416)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