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성인방송이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서울>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인터넷 방송은 ‘엔터××’으로 이 방송은
‘엔터연예가 중계’라는이름의 토크쇼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 미스코리아 대회 참가자 등
공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구라’와 ‘노숙자’라는 두 남자가 진행하며 지상파 방송의 연예프로그램을
패러디한 형식으로 한주간의 연예계를 되돌아보는 내용이지만 사실전달은 거의 없고
입에 담지 못할 내용만 가득하며 7일 현재 9회까지 방송된상태라고 합니다.
비속어는 물론 남녀의 성기 이름을 거침없이 뱉어내고 있다.예를 들면 ‘남자 연예인 ○○는
××를 맘대로 놀린다’‘○○은 창녀다’‘트랜스젠더○○○는 조각가다. ××를 떼고
××를 붙였으니까’등 귀를 씻고 싶을 정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한 연예인은 “치가 떨린다.아무리 성인 인터넷방송이지만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방송을 봤을 네티즌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취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직접 입안한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김정우 사무관(33)은 “명예훼손이 확인되면 이 법률에 따라
형법보다 더 강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며 이 보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 동영상이 이메일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는 점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욱 팀장은 “해당 인터넷 방송이
광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누군가 동영상의 ‘IP’를 확보해
비회원들도 볼 수 있도록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최근 ‘건전한 성인문화의 장으로 성인방송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가 지나친 성인 인터넷 방송과 ‘별생각없이’ 돌려보는 네티즌이 늘면서
제도적·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습니다.
(그루넷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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