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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국민이 두렵지 않나
서울고법 형사6-2부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에도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1심 판결을 전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주장과 근거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현저하게 객관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국민이 이번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법 신뢰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법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소수의 좌파 판사들에게 휘둘려 중요한 정치 사회 이슈에서 편향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불신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는 잠복했던 사법 불신이 폭발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5개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쳐왔다. 문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만 해도 53회에 이른다. 평범한 서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법 질서 능멸이다. 거기에 이번 무죄 판결까지 더해졌다. 준엄해야 할 사법 질서가 이재명에게는 예외인가. 법질서는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하면 땅에 버려져 짓밟힌다. 그 경우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판사들이라고 예외가 될 것 같은가.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87체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데 따른 현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과 87체제 극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 개헌에 나설 이유가 사라진다. 개헌을 한다 해도 87체제에서 심각한 파탄을 드러낸 좌파 도그마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시국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출신 지역부터 살피는 현상이 심화돼왔다. 이번 재판부 3인 가운데 두 사람이 호남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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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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