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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7 - 5/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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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마감: 6
5/8 마감: 7
5/9 마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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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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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마감
7일 - 1.
[20199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Q9X0W4C1D9I1A7K2D7F4K8D8K0W7
== 이 법안은 “생태계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애매모호한 발상이 아닌가 한다. “생태계서비스”라는 새 직종을 만들에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생태계는 누구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7일 - 2.
[201989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Q9W0H4B1W8U1O6E0C2Q1K7Y4F0W7
== 이 법안은 뉴스에 영향을 받은 법개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아이돌봄서비스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므로 법을 더욱 징벌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2)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교육 내용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뉴스에 어떤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법을 징벌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규제를 하자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법이 징벌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사건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아이 보는 것에 관한 교육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옛사람들도 아이 잘 키웠으므로 굳이 “아동인권”이니 하는 교육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7일 - 3.
[20199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Z9Z0W4Z1S9X1U7L2Y2D5F6P0N3N8
== 이 법안은 사용자 규제 확대이다.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예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제근로자 보호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하고 싶으면 이런 법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아닌가 한다.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는 경제 상황에서 점점 줄어드는 밥그릇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 같은 형국이고, 이것을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7일 - 4.
[20199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9P0X4M1I9D1A7K2H5J4Q2T3I2K6
== 이 법안은 징벌 조항 신설이다.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측정 및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규제가 있을 만큼 있는데, 또 하나의 법규정을 만들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만드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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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용어 변경: ‘미혼’을 ‘비혼’으로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미혼’이라는 용어를 ‘비혼’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왜 바꾸자는 것인지?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미혼’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용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마치 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교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5.
[20199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R9W0W4H1A9L1V7I0F2C2G1T8Y5B7
7일 - 6.
[201992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R9U0C4L1P9J1B7R2G0X1T2Z7N0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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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마감
8일 - 1.
[201996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V9A0T4W2T2L1O7E4H2W4V6Q8O1G0
== 이 법안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물질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질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잉입법 아닌지 의문이다.
(2) 미세먼지가 우려되면 다중이용시설을 닥달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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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 이 법안들은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도 실시한다면 모든 산업체에 까지 점점 확대할 것인지? 지방세를 걷기 위해 과잉으로 노력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8일 - 2.
[20200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O9P0R4B2A5X1O3D2O3O5O2Y4E2P7
8일 - 3.
[20200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 5/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J9C0K4W2M5R1D3B1H0M4W9X0L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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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6번. 고속도로의 졸음쉼터에서…
== 이 법안은 징벌적 벌칙 신설이다. 고속도로의 졸음쉼터에서 추월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정도로 징벌적일 것 같으면,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졸음쉼터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연구 결과를 법안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탁상공론으로 졸음쉼터에서 추월을 다른 경우 보다 더 심하게 처벌하면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재고하기 바란다.
8일 - 4.
[20200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9D0L4H2B5H1M7O3P6Q4T4A9B7K8
8일 - 5.
[20200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 5/12 마감이지만, 5/12 마감이 워낙 많아 5/12에는 올리지 않을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K9U0F4I2W5R1I7D3N9Z1T6S6K3S7
8일 - 6.
[20200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 5/12 마감이지만, 5/12 마감이 워낙 많아 5/12에는 올리지 않을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Y9A0L4K2L5X1B7R3K8B1D0P2C9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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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7.
[201996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5/3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L9O0G4E2G3F1V1N1Y6A5G7M0U0A2
== 이 법안들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36개월.
== 다음이 의문이다.
(1)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적군이 무기를 들이대는데도 가능한지 의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약육강식은 항상 있는 일이고, 한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6.25전쟁 조차 잊은듯하다.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등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무기를 들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2) 군대 의무복무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종교적 신념,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너도 나도 다 빠지면 군대는 누가 갈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3) 굳이 대체복무요원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복무기간은, 김진태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처럼, 5년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대체복무 기간 5년 법안
[20176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E8O1P2H2X1S1V1K5M7Y0L0R5V2W1
5/9 마감
9일 - 1.
[201999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M9T0J4U2W4E1A6T4D6G1U9X4W0K3
== 이 법안은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 확대이다.
(1) 다음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한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5·18민화운동희생자회
(2) 이를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 확대는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된 다음에, 국민들이 공감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이미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이 5.18 유공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족과 유족에게 까지도 확대 적용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단체 설립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위원회를 또 하나 신설하는 것은 조직까지 크게 하는 것이다.
(3)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특히,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의 사용료 감면 등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현헹법에 규정된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모두들 한번쯤 읽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문은 흔히 읽는 소재가 아니지만, 옛날에 어떤 원로의 말씀이,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수능시험에서 70점 받을 수 있으면 법문을 읽을 수 있다 했으니, 관심있으면 읽어 보기 바란다.
** 대한민국의 법은 다음 두 사이트에서 툥합검색 칸에 법 이름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음.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2.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다음 링크에서 직접 볼 수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임.)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592&efYd=20190430#0000
9일 - 2.
[202005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Y9U0N4D2U9Q1X7I1G7O5C5P0H1A5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5·18 희생자와 피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5.18 희생자와 피해자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위원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관여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므로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2) 5·18 유공자 명단도 공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위원회 위원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9일 - 3.
[20199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9M0V4M2E3Z1S7J3P4Q4B0T0Z0J7
== 이 법안은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최근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이면,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이라 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자인 성인을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은 법의 해당 대상을 왜곡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9일 - 4.
[201990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P9B0W4I1Y9J1R5W2N2D0P1E0V1T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대학·연구소, 기관·단체Yβ; mso-fareast-language:KO">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3) 수산가공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5)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에 대학들도 많은데, 굳이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니, 품질인증이니 하면서 그 절차에 따른 기관들을 지정하는 것은 조직만 더 크게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 * * * * * * * *
5번 – 8번.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더 받기
9일 - 5.
[20200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T9W0I4S2B9H1M0F3W7G3F1F0P6U9
== 이 법안은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를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진국들은 세율을 낮추는 경향인데, 한국은 새 정부 들고 나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상향하였으므로, 이미 국제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재벌을 겨냥하여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더욱 상향한다는 것은 참으로 징벌적인 발상이 아닌가 한다.
(2)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 주느라 ‘퍼주기식 세금감면'이라고 까지 보도되는 마당에, 내는 사람은 더 내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9일 - 6.
[2020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M0P4X2J5P1D7U3Z3K3H7P3B5A4
== 이 법안은 세액공제 혜택 확대이다.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하였던 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력단절 여성이 아무 곳에나 취직만 하면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눈먼 돈 뿌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면,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의문이다.
(2-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9일 - 7.
[2020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B9L0J4A2R9U1F7N4W6U1K0Z6T1J1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스마트공장 시설에 투자 혜택 조항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9일 - 8.
[2020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U9D0O4R2W5X1C5H5D1V5M2O7O0M6
== 이 법안은 세금 감면이다. 토지 등의 수용을 시행자와 3개월 이내에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아닌지 의문이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 * * * * * * *
9일 - 9.
[20200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청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9U0V4N2D5O1K4W5F3S4Z2V1I1I8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에 위장 탈출한 간첩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는 것은 남북통일이 된 다음에 추진함이 어떨까 한다. 현행으로, 이미 북한이탈주민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도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9일 - 10.
[202005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Z9Q0H4O2Z9D1D7O1Y1H4Z7H5U7C2
== 이 법안은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이상 증상 중의 하나인데, 여러 증상 중에서 이것만 본 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로, 현행법에 “심뇌혈관질환”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9일 - 11.
[20200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 5/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J9C0K4W2M5R1D3B1H0M4W9X0L9C4
== 이 법안은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도 실시한다면 모든 산업체에 까지 점점 확대할 것인지? 지방세를 걷기 위해 과잉으로 노력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첫댓글 5월9일 마감 법안 중에서 특히
★1)번과2번 법안★
[202005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Y9U0N4D2U9Q1X7I1G7O5C5P0H1A5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5·18 희생자와 피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5.18 희생자와 피해자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위원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관여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므로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2) 5·18 유공자 명단도 공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위원회 위원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등록]에 참여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모든 법안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순 어거지 법안으로 과태료, 징벌, 규제,
강화 법안에 세금 낭비 , 퍼주기 , 기업죽이기........
이런 법들 통과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끝장 날것임!
통과되지 못 하도록 최선을 다해 반대든 찬성이든 [의견등록] 합시다~😱😱
@진달래(서울) 하나마나 한소리이지요
@하루 "하나마나 한소리"가 무슨 뜻입니까?
@용준 ^^ 하루님의 댓글 보시고 깜놀😳 하셨지요?^^
하루님이 말씀 하신
"하나마나 한 소리"라는 뜻은
제가 볼때는
[의견등록] 하는 것이 하나 마나( 소용없음)라는 뜻이 아니고.
날마다 악법을 발의 하는 저 국🐕의원들의 순억지 법안에 대해 의문으로 제시한
==다음이 의문이다
(1) 번과
( 2)번 내용에 대한 긍정의 뜻을 강조 하시려는 가운데 표현용어 선택이 조금 애매하게 된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놈 들이 발의 하는 사회주의 악법들이 *억지*라는 것이나
그 악법들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말이 안되는 "어불성설"이다'~
라는 내용들을 통털어 그에 대해 긍정한다는~
@진달래(서울) "'맞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니 말을 하나마나 두말 하면 잔소리지요'"^^
뭐 이런 의미로 쓰신 표현이 아닐까요??^^
@진달래(서울) ㅋㅋ 바쁘신몸이 자세하게 풀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맞고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