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의사 외에 약사와 치과의사ㆍ한의사 등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2~3월에 개정된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소장 자격을 기존 의사면허를 가진 자 가운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했던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도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능력이 있다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복지부에 개정을 권고했다.
첫댓글 아, 그렇군요. 친조카 한넘이 치과의사 공부중인데 군대는 죽어도 싫다하고, 하여튼 보건소장으로 가면 된다고 몇년전부터 계산 튕기더니 이제 그 법이 시행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