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 방식을 통해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해서 담보를 떠안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수하려는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온세통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유비스타 전 대표 서춘길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14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생기는 손해는 결국 유비스타의 손해가 되고 오히려 온세통신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서 전 대표가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 내렸다 하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때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는 2005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온세통신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유비스타의 자산이 786억원인데 비해 온세통신 자산은 3000억원이 넘자 온세통신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인수하는 차입매수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 전 대표는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14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인수 뒤 온세통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결국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LBO 방식에 의한 인수는 인수당하는 회사로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서 전 대표가 온세통신에 위험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비스타는 인수대금으로 온세통신의 주식을 100% 인수해 온세통신의 1인 주주가 됐고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하나의 동일체가 됐기 때문에 서 전 대표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