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타경 7932
1994년 11월 성규현이 집합건물 매수함
1995년9월13일 금1200만원 / 채무자 성규현 /근저당권자: 인동농협
2003년 4월 3일 금 2000만원/ 전세권설정 김정순 /존속기간:2003년3월31~2005년 3월 31일까지(배당신청안함)
2008년 4월24일 삼성카드 31,502,709/가압류
2008년9월12일 (주)히어로아이비케이 21,247,581 /가압류
2014년 7월16일 구미시세무과/압류
->인동농협의 임의경매(청구금액:8,019,927)
->감정가: 38,000,000(최저매각가격:26,600,000)
1. 이경우 얼마를 써내든지....전세권설정된 2000만원은 인수 되는 건가요?
써낸 가격에서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주고 끝나나요?
2. 저의 권리분석은: 농협의 근저당뒤는 다 말소되므로...깨끗해 지는데... 전세권자가 돈을 다 받을때까지는 집을 안비워준다
->맞아요?
<답변>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권자인 인동농협이고 가장 앞순위이네요..그러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배당요구를 안해도 등기부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배당해 줍니다. 전세권은 소멸되므로 인도명령서를 가지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첫댓글 연습삼아서 한번 입찰해 보려고요 ㅎㅎ
교수님~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