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시 발기부전 음경보형물 수술비도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휴지통]법원 "산재로 발기부전땐 보형물 수술비도 줘야"
1990년 10월 건설회사 근로자로 일하던 김모 씨(당시 36세)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척추 손상과 함께 발기부전 증상을 보였다.
김 씨는 이후 2007년 10월까지 18년 동안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꼬박꼬박 약을 먹고 주사요법을 받았다.
하지만 더는 효과가 없자 김 씨는 병원에서
'증세 호전을 위해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다.
업무상 재해로 유발된 일이기 때문에
음경보형물 삽입 비용을 산업재해로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공단은 규정을 검토한 뒤
"김 씨의 발기장애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치료를 위한 음경보형물 삽입술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미세혈관 폐쇄성의 발기부전에만
음경보형물 삽입술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발기부전은 혼인생활 유지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심리적인 면은 물론이고 육체활동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동능력 상실률이 10∼15%에 이른다"며
"김 씨의 발기장애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기사입력 2011-09-23 03:00:00 기사수정 2011-09-23 03:00:00
- 출처: 동아닷컴
(손해배상-음경보형물1)
-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