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주거지원으로 포용적주거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쪽방촌이주·안정적정착위해선(先)이주선(善)순환추진…충분한의견수렴·협의토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이를위하여지자체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협업하여공공임대주택이주과정을홀로감당하기어려운취약계층을대상으로주거상담부터입주·정착에이르는과정을밀착지원하는주거상향지원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 | 사업시행기관 | 사 업 구 역 | 비고 | 서울 | 서울시 |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등 |
| 강남구 | 강남구 |
| 양천구 | 양천구 |
| 경기 | 경기도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
| 광명시 | 광명시 |
| 수원시 | 수원시 |
| 인천 | 인천시 | 중구, 동구, 계양구 |
| 미추홀구 | 미추홀구 |
| 대구 | 대구시 | 중구, 동구, 서구, 북구 |
| 부산 | 부산 남구 | 부산 남구 |
| 광주 | 광주시 | 북구, 광산구 |
| 충남 | 천안시 | 천안시 일원 |
|
*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2억, 기초지자체는 최대 0.8억
□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및 인원 배치 계획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인원 | 비고 | 인원 | 비고 | 합계 | 50 | 100 |
|
|
|
|
| 서울 | 7 | 14 | 서울, 의정부, 남양주, 양주 등 | 충남 | 5 | 10 | 대전, 천안, 세종 등 | 인천 | 6 | 12 | 인천, 부천, 고양, 시흥 등 | 전북 | 3 | 6 | 전주, 익산 등 | 경기 | 6 | 12 | 수원, 안양, 성남, 용인 등 | 전남 | 5 | 10 | 광주, 목포, 순천 등 | 부산 | 3 | 6 | 부산, 울산 등 | 경북 | 6 | 12 |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등 | 강원 | 3 | 6 | 춘천, 원주, 강릉 등 | 경남 | 4 | 8 | 창원, 김해, 양산 등 | 충북 | 1 | 2 | 청주 등 | 제주 | 1 | 2 | 제주, 서귀포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지난해부터주거취약계층의이주에그치지않고쪽방촌의열악한주거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낙후된쪽방촌을전면재정비하고기존주민이재정착할수있는공공주택사업을영등포, 대전역, 서울역쪽방촌을대상으로추진해오고있다.
ㅇ‘20.1월영등포쪽방촌을대상으로사업계획을발표한이후, 다른쪽방촌에거주하는주민들도공공주도로정비사업을추진해줄것을요청함에따라대전역, 서울역에대해서도추진하게되었다.
□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ㅇ또한, 신규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시입주에필요한보증금을납부하실수있도록주거이전비*와이사비**도지원받을수있다.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예시 > | 구분 |
| 현재 |
| 개선 |
|
|
|
|
| 주거환경 |
| |
| | 주거면적 |
| 1.65m2∼6.6m2(0.5 ∼ 2평) | 18m2(5.44평) | 월 임대료 |
| 평균 24.4만원 | 3.7만원(보증금 183만원*) |
* 입주시점에 통합공공임대 적용 등으로 변동가능
□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12월∼’21.2월 진행, 영등포역 : ‘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
□ ‘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ㅇ지난2.5(금) 발표한서울역쪽방촌은올해정비사업지구지정을추진할예정이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ㅇ영등포쪽방촌의경우수차례주민대책위와의협의를통하여보상방안을구체화하고있으며, 대전역, 서울역도토지주, 세입자등으로구성된주민협의체등과보상및이주방안등에대해충분하게협의해나갈계획이다.
ㅇ아울러, 상가영업자, 종교시설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도사업설명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여추진할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아울러, 쪽방촌정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주민들과의충분한의견수렴과협의가필요한만큼, 현장중심의의견수렴에우선순위를둔소통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주거상향사업 관련 ☎ 044-201-4740), 공공택지개발과 이태진 사무관(쪽방촌 정비 관련 ☎ 044-201-4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쪽방촌이주·안정적정착위해선(先)이주선(善)순환추진…충분한의견수렴·협의토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이를위하여지자체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협업하여공공임대주택이주과정을홀로감당하기어려운취약계층을대상으로주거상담부터입주·정착에이르는과정을밀착지원하는주거상향지원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 | 사업시행기관 | 사 업 구 역 | 비고 | 서울 | 서울시 |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등 |
| 강남구 | 강남구 |
| 양천구 | 양천구 |
| 경기 | 경기도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
| 광명시 | 광명시 |
| 수원시 | 수원시 |
| 인천 | 인천시 | 중구, 동구, 계양구 |
| 미추홀구 | 미추홀구 |
| 대구 | 대구시 | 중구, 동구, 서구, 북구 |
| 부산 | 부산 남구 | 부산 남구 |
| 광주 | 광주시 | 북구, 광산구 |
| 충남 | 천안시 | 천안시 일원 |
|
*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2억, 기초지자체는 최대 0.8억
□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및 인원 배치 계획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인원 | 비고 | 인원 | 비고 | 합계 | 50 | 100 |
|
|
|
|
| 서울 | 7 | 14 | 서울, 의정부, 남양주, 양주 등 | 충남 | 5 | 10 | 대전, 천안, 세종 등 | 인천 | 6 | 12 | 인천, 부천, 고양, 시흥 등 | 전북 | 3 | 6 | 전주, 익산 등 | 경기 | 6 | 12 | 수원, 안양, 성남, 용인 등 | 전남 | 5 | 10 | 광주, 목포, 순천 등 | 부산 | 3 | 6 | 부산, 울산 등 | 경북 | 6 | 12 |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등 | 강원 | 3 | 6 | 춘천, 원주, 강릉 등 | 경남 | 4 | 8 | 창원, 김해, 양산 등 | 충북 | 1 | 2 | 청주 등 | 제주 | 1 | 2 | 제주, 서귀포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지난해부터주거취약계층의이주에그치지않고쪽방촌의열악한주거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낙후된쪽방촌을전면재정비하고기존주민이재정착할수있는공공주택사업을영등포, 대전역, 서울역쪽방촌을대상으로추진해오고있다.
ㅇ‘20.1월영등포쪽방촌을대상으로사업계획을발표한이후, 다른쪽방촌에거주하는주민들도공공주도로정비사업을추진해줄것을요청함에따라대전역, 서울역에대해서도추진하게되었다.
□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ㅇ또한, 신규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시입주에필요한보증금을납부하실수있도록주거이전비*와이사비**도지원받을수있다.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예시 > | 구분 |
| 현재 |
| 개선 |
|
|
|
|
| 주거환경 |
| |
| | 주거면적 |
| 1.65m2∼6.6m2(0.5 ∼ 2평) | 18m2(5.44평) | 월 임대료 |
| 평균 24.4만원 | 3.7만원(보증금 183만원*) |
* 입주시점에 통합공공임대 적용 등으로 변동가능
□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12월∼’21.2월 진행, 영등포역 : ‘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
□ ‘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ㅇ지난2.5(금) 발표한서울역쪽방촌은올해정비사업지구지정을추진할예정이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ㅇ영등포쪽방촌의경우수차례주민대책위와의협의를통하여보상방안을구체화하고있으며, 대전역, 서울역도토지주, 세입자등으로구성된주민협의체등과보상및이주방안등에대해충분하게협의해나갈계획이다.
ㅇ아울러, 상가영업자, 종교시설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도사업설명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여추진할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아울러, 쪽방촌정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주민들과의충분한의견수렴과협의가필요한만큼, 현장중심의의견수렴에우선순위를둔소통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주거상향사업 관련 ☎ 044-201-4740), 공공택지개발과 이태진 사무관(쪽방촌 정비 관련 ☎ 044-201-4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쪽방촌이주·안정적정착위해선(先)이주선(善)순환추진…충분한의견수렴·협의토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이를위하여지자체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협업하여공공임대주택이주과정을홀로감당하기어려운취약계층을대상으로주거상담부터입주·정착에이르는과정을밀착지원하는주거상향지원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 | 사업시행기관 | 사 업 구 역 | 비고 | 서울 | 서울시 |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등 |
| 강남구 | 강남구 |
| 양천구 | 양천구 |
| 경기 | 경기도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
| 광명시 | 광명시 |
| 수원시 | 수원시 |
| 인천 | 인천시 | 중구, 동구, 계양구 |
| 미추홀구 | 미추홀구 |
| 대구 | 대구시 | 중구, 동구, 서구, 북구 |
| 부산 | 부산 남구 | 부산 남구 |
| 광주 | 광주시 | 북구, 광산구 |
| 충남 | 천안시 | 천안시 일원 |
|
*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2억, 기초지자체는 최대 0.8억
□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및 인원 배치 계획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인원 | 비고 | 인원 | 비고 | 합계 | 50 | 100 |
|
|
|
|
| 서울 | 7 | 14 | 서울, 의정부, 남양주, 양주 등 | 충남 | 5 | 10 | 대전, 천안, 세종 등 | 인천 | 6 | 12 | 인천, 부천, 고양, 시흥 등 | 전북 | 3 | 6 | 전주, 익산 등 | 경기 | 6 | 12 | 수원, 안양, 성남, 용인 등 | 전남 | 5 | 10 | 광주, 목포, 순천 등 | 부산 | 3 | 6 | 부산, 울산 등 | 경북 | 6 | 12 |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등 | 강원 | 3 | 6 | 춘천, 원주, 강릉 등 | 경남 | 4 | 8 | 창원, 김해, 양산 등 | 충북 | 1 | 2 | 청주 등 | 제주 | 1 | 2 | 제주, 서귀포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지난해부터주거취약계층의이주에그치지않고쪽방촌의열악한주거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낙후된쪽방촌을전면재정비하고기존주민이재정착할수있는공공주택사업을영등포, 대전역, 서울역쪽방촌을대상으로추진해오고있다.
ㅇ‘20.1월영등포쪽방촌을대상으로사업계획을발표한이후, 다른쪽방촌에거주하는주민들도공공주도로정비사업을추진해줄것을요청함에따라대전역, 서울역에대해서도추진하게되었다.
□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ㅇ또한, 신규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시입주에필요한보증금을납부하실수있도록주거이전비*와이사비**도지원받을수있다.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예시 > | 구분 |
| 현재 |
| 개선 |
|
|
|
|
| 주거환경 |
| |
| | 주거면적 |
| 1.65m2∼6.6m2(0.5 ∼ 2평) | 18m2(5.44평) | 월 임대료 |
| 평균 24.4만원 | 3.7만원(보증금 183만원*) |
* 입주시점에 통합공공임대 적용 등으로 변동가능
□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12월∼’21.2월 진행, 영등포역 : ‘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
□ ‘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ㅇ지난2.5(금) 발표한서울역쪽방촌은올해정비사업지구지정을추진할예정이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ㅇ영등포쪽방촌의경우수차례주민대책위와의협의를통하여보상방안을구체화하고있으며, 대전역, 서울역도토지주, 세입자등으로구성된주민협의체등과보상및이주방안등에대해충분하게협의해나갈계획이다.
ㅇ아울러, 상가영업자, 종교시설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도사업설명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여추진할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아울러, 쪽방촌정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주민들과의충분한의견수렴과협의가필요한만큼, 현장중심의의견수렴에우선순위를둔소통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주거상향사업 관련 ☎ 044-201-4740), 공공택지개발과 이태진 사무관(쪽방촌 정비 관련 ☎ 044-201-4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쪽방촌이주·안정적정착위해선(先)이주선(善)순환추진…충분한의견수렴·협의토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이를위하여지자체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협업하여공공임대주택이주과정을홀로감당하기어려운취약계층을대상으로주거상담부터입주·정착에이르는과정을밀착지원하는주거상향지원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 | 사업시행기관 | 사 업 구 역 | 비고 | 서울 | 서울시 |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등 |
| 강남구 | 강남구 |
| 양천구 | 양천구 |
| 경기 | 경기도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
| 광명시 | 광명시 |
| 수원시 | 수원시 |
| 인천 | 인천시 | 중구, 동구, 계양구 |
| 미추홀구 | 미추홀구 |
| 대구 | 대구시 | 중구, 동구, 서구, 북구 |
| 부산 | 부산 남구 | 부산 남구 |
| 광주 | 광주시 | 북구, 광산구 |
| 충남 | 천안시 | 천안시 일원 |
|
*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2억, 기초지자체는 최대 0.8억
□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및 인원 배치 계획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인원 | 비고 | 인원 | 비고 | 합계 | 50 | 100 |
|
|
|
|
| 서울 | 7 | 14 | 서울, 의정부, 남양주, 양주 등 | 충남 | 5 | 10 | 대전, 천안, 세종 등 | 인천 | 6 | 12 | 인천, 부천, 고양, 시흥 등 | 전북 | 3 | 6 | 전주, 익산 등 | 경기 | 6 | 12 | 수원, 안양, 성남, 용인 등 | 전남 | 5 | 10 | 광주, 목포, 순천 등 | 부산 | 3 | 6 | 부산, 울산 등 | 경북 | 6 | 12 |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등 | 강원 | 3 | 6 | 춘천, 원주, 강릉 등 | 경남 | 4 | 8 | 창원, 김해, 양산 등 | 충북 | 1 | 2 | 청주 등 | 제주 | 1 | 2 | 제주, 서귀포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지난해부터주거취약계층의이주에그치지않고쪽방촌의열악한주거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낙후된쪽방촌을전면재정비하고기존주민이재정착할수있는공공주택사업을영등포, 대전역, 서울역쪽방촌을대상으로추진해오고있다.
ㅇ‘20.1월영등포쪽방촌을대상으로사업계획을발표한이후, 다른쪽방촌에거주하는주민들도공공주도로정비사업을추진해줄것을요청함에따라대전역, 서울역에대해서도추진하게되었다.
□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ㅇ또한, 신규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시입주에필요한보증금을납부하실수있도록주거이전비*와이사비**도지원받을수있다.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예시 > | 구분 |
| 현재 |
| 개선 |
|
|
|
|
| 주거환경 |
| |
| | 주거면적 |
| 1.65m2∼6.6m2(0.5 ∼ 2평) | 18m2(5.44평) | 월 임대료 |
| 평균 24.4만원 | 3.7만원(보증금 183만원*) |
* 입주시점에 통합공공임대 적용 등으로 변동가능
□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12월∼’21.2월 진행, 영등포역 : ‘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
□ ‘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ㅇ지난2.5(금) 발표한서울역쪽방촌은올해정비사업지구지정을추진할예정이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ㅇ영등포쪽방촌의경우수차례주민대책위와의협의를통하여보상방안을구체화하고있으며, 대전역, 서울역도토지주, 세입자등으로구성된주민협의체등과보상및이주방안등에대해충분하게협의해나갈계획이다.
ㅇ아울러, 상가영업자, 종교시설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도사업설명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여추진할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아울러, 쪽방촌정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주민들과의충분한의견수렴과협의가필요한만큼, 현장중심의의견수렴에우선순위를둔소통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주거상향사업 관련 ☎ 044-201-4740), 공공택지개발과 이태진 사무관(쪽방촌 정비 관련 ☎ 044-201-4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쪽방촌이주·안정적정착위해선(先)이주선(善)순환추진…충분한의견수렴·협의토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이를위하여지자체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협업하여공공임대주택이주과정을홀로감당하기어려운취약계층을대상으로주거상담부터입주·정착에이르는과정을밀착지원하는주거상향지원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 | 사업시행기관 | 사 업 구 역 | 비고 | 서울 | 서울시 |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등 |
| 강남구 | 강남구 |
| 양천구 | 양천구 |
| 경기 | 경기도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
| 광명시 | 광명시 |
| 수원시 | 수원시 |
| 인천 | 인천시 | 중구, 동구, 계양구 |
| 미추홀구 | 미추홀구 |
| 대구 | 대구시 | 중구, 동구, 서구, 북구 |
| 부산 | 부산 남구 | 부산 남구 |
| 광주 | 광주시 | 북구, 광산구 |
| 충남 | 천안시 | 천안시 일원 |
|
*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2억, 기초지자체는 최대 0.8억
□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및 인원 배치 계획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인원 | 비고 | 인원 | 비고 | 합계 | 50 | 100 |
|
|
|
|
| 서울 | 7 | 14 | 서울, 의정부, 남양주, 양주 등 | 충남 | 5 | 10 | 대전, 천안, 세종 등 | 인천 | 6 | 12 | 인천, 부천, 고양, 시흥 등 | 전북 | 3 | 6 | 전주, 익산 등 | 경기 | 6 | 12 | 수원, 안양, 성남, 용인 등 | 전남 | 5 | 10 | 광주, 목포, 순천 등 | 부산 | 3 | 6 | 부산, 울산 등 | 경북 | 6 | 12 |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등 | 강원 | 3 | 6 | 춘천, 원주, 강릉 등 | 경남 | 4 | 8 | 창원, 김해, 양산 등 | 충북 | 1 | 2 | 청주 등 | 제주 | 1 | 2 | 제주, 서귀포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지난해부터주거취약계층의이주에그치지않고쪽방촌의열악한주거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낙후된쪽방촌을전면재정비하고기존주민이재정착할수있는공공주택사업을영등포, 대전역, 서울역쪽방촌을대상으로추진해오고있다.
ㅇ‘20.1월영등포쪽방촌을대상으로사업계획을발표한이후, 다른쪽방촌에거주하는주민들도공공주도로정비사업을추진해줄것을요청함에따라대전역, 서울역에대해서도추진하게되었다.
□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ㅇ또한, 신규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시입주에필요한보증금을납부하실수있도록주거이전비*와이사비**도지원받을수있다.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예시 > | 구분 |
| 현재 |
| 개선 |
|
|
|
|
| 주거환경 |
| |
| | 주거면적 |
| 1.65m2∼6.6m2(0.5 ∼ 2평) | 18m2(5.44평) | 월 임대료 |
| 평균 24.4만원 | 3.7만원(보증금 183만원*) |
* 입주시점에 통합공공임대 적용 등으로 변동가능
□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12월∼’21.2월 진행, 영등포역 : ‘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
□ ‘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ㅇ지난2.5(금) 발표한서울역쪽방촌은올해정비사업지구지정을추진할예정이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ㅇ영등포쪽방촌의경우수차례주민대책위와의협의를통하여보상방안을구체화하고있으며, 대전역, 서울역도토지주, 세입자등으로구성된주민협의체등과보상및이주방안등에대해충분하게협의해나갈계획이다.
ㅇ아울러, 상가영업자, 종교시설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도사업설명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여추진할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아울러, 쪽방촌정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주민들과의충분한의견수렴과협의가필요한만큼, 현장중심의의견수렴에우선순위를둔소통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주거상향사업 관련 ☎ 044-201-4740), 공공택지개발과 이태진 사무관(쪽방촌 정비 관련 ☎ 044-201-4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쪽방촌이주·안정적정착위해선(先)이주선(善)순환추진…충분한의견수렴·협의토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이를위하여지자체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협업하여공공임대주택이주과정을홀로감당하기어려운취약계층을대상으로주거상담부터입주·정착에이르는과정을밀착지원하는주거상향지원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 | 사업시행기관 | 사 업 구 역 | 비고 | 서울 | 서울시 |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등 |
| 강남구 | 강남구 |
| 양천구 | 양천구 |
| 경기 | 경기도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
| 광명시 | 광명시 |
| 수원시 | 수원시 |
| 인천 | 인천시 | 중구, 동구, 계양구 |
| 미추홀구 | 미추홀구 |
| 대구 | 대구시 | 중구, 동구, 서구, 북구 |
| 부산 | 부산 남구 | 부산 남구 |
| 광주 | 광주시 | 북구, 광산구 |
| 충남 | 천안시 | 천안시 일원 |
|
*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2억, 기초지자체는 최대 0.8억
□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및 인원 배치 계획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지역 본부 | 담당 권역 | 119센터 | 인원 | 비고 | 인원 | 비고 | 합계 | 50 | 100 |
|
|
|
|
| 서울 | 7 | 14 | 서울, 의정부, 남양주, 양주 등 | 충남 | 5 | 10 | 대전, 천안, 세종 등 | 인천 | 6 | 12 | 인천, 부천, 고양, 시흥 등 | 전북 | 3 | 6 | 전주, 익산 등 | 경기 | 6 | 12 | 수원, 안양, 성남, 용인 등 | 전남 | 5 | 10 | 광주, 목포, 순천 등 | 부산 | 3 | 6 | 부산, 울산 등 | 경북 | 6 | 12 |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등 | 강원 | 3 | 6 | 춘천, 원주, 강릉 등 | 경남 | 4 | 8 | 창원, 김해, 양산 등 | 충북 | 1 | 2 | 청주 등 | 제주 | 1 | 2 | 제주, 서귀포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지난해부터주거취약계층의이주에그치지않고쪽방촌의열악한주거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낙후된쪽방촌을전면재정비하고기존주민이재정착할수있는공공주택사업을영등포, 대전역, 서울역쪽방촌을대상으로추진해오고있다.
ㅇ‘20.1월영등포쪽방촌을대상으로사업계획을발표한이후, 다른쪽방촌에거주하는주민들도공공주도로정비사업을추진해줄것을요청함에따라대전역, 서울역에대해서도추진하게되었다.
□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ㅇ또한, 신규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시입주에필요한보증금을납부하실수있도록주거이전비*와이사비**도지원받을수있다.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예시 > | 구분 |
| 현재 |
| 개선 |
|
|
|
|
| 주거환경 |
| |
| | 주거면적 |
| 1.65m2∼6.6m2(0.5 ∼ 2평) | 18m2(5.44평) | 월 임대료 |
| 평균 24.4만원 | 3.7만원(보증금 183만원*) |
* 입주시점에 통합공공임대 적용 등으로 변동가능
□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12월∼’21.2월 진행, 영등포역 : ‘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
□ ‘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ㅇ지난2.5(금) 발표한서울역쪽방촌은올해정비사업지구지정을추진할예정이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ㅇ영등포쪽방촌의경우수차례주민대책위와의협의를통하여보상방안을구체화하고있으며, 대전역, 서울역도토지주, 세입자등으로구성된주민협의체등과보상및이주방안등에대해충분하게협의해나갈계획이다.
ㅇ아울러, 상가영업자, 종교시설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도사업설명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여추진할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아울러, 쪽방촌정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주민들과의충분한의견수렴과협의가필요한만큼, 현장중심의의견수렴에우선순위를둔소통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주거상향사업 관련 ☎ 044-201-4740), 공공택지개발과 이태진 사무관(쪽방촌 정비 관련 ☎ 044-201-4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