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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비 | 지 원 대상자 | 지원기준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붙임과 같음 |
2. 2020년 산림소득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4. 7. ~ 2020. 4. 24.
○ 신청대상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제출기관 : 읍 ․ 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읍․면에 비치)를 교부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에 따른 기타 첨부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선정절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영월군 농림축산
식품사업심의회(임업·산촌분과위원회)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370-290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산림소득사업(추가) 세부내역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대상자(자격) | 지원조건 및 내용 |
산림농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 4개소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o 지원내용 - 임산물 포장박스, 플라스틱 상자, 등 소모성 임산물 유통 물품구입 지원 - 사업기간 : 2020. 5. ~ 9. 30 o 지원조건 및 한도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자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한정함 (임촉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 총사업비 5,000천원 이내 - 보조(군비) 70%, 자부담 30% ※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년도는 지원 불가능(2019년 사업자 신청불가) |
산림복합경영 단지(소액) 지원
| 1개소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o 지원내용 - 숲가꾸기, 울타리, 감시시설, 종자파종 - 관수시설, 관리사 등 - 사업기간 : 2020. 5 ~ 9. 30 o 지원조건 및 한도 - 숲가꾸기 사업이 반드시 가능(사업비중 10% 이상 반영)하여야 함(설계 필요) - 본인 소유이거나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 정되어 있어야함.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총사업비 73,260천원 이내 |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13가구 | 여성임업인 ※ 생년기준 1945. 1. 1부터 2000. 12. 31까지
| o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o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자중 여성임업인에 한정함 o 제외대상 - 90일 미만 임업종사자, 임업 외 소득이 임업수익을 초과하는 임가, 타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
<사업신청 자격 세부기준(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가. 임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 산림경영계획서 확인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준용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준용
4.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자격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이거나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1호부터 3호까지만 해당되며, 본인명의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및
매출증명원 등이 있어야 함(자격요건 증빙 필수)
나.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다. 독림가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라.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마.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산나물류(취나물, 산마늘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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