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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의 및 답변 임대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모카홍 추천 0 조회 82 10.10.14 10: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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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14 18:45

    첫댓글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 보다 더 크면 주상복합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다는 의미이고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소득세는 별개입니다.

  • 10.10.14 18:54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비과세이지만 월세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상가부분은 월세든 보증금이든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년간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면 업종별평균부가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해야지요.

  • 10.10.14 18:57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으로 납부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이 되고 여기에 세율 6-35%를 곱해서 경정되지요.

  • 10.10.14 19:01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24%를 냈는데 상가소득까지 합해서 8,800만원 초과하면 35%로 늘어나겠지요. 세무서에서 얼마 안될거라고 했으면 합해도 8,800만원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가월세를 더해도 24%가 되는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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