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도 임대소득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서 임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현재,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넓고 상가부분에 대해서 120정도가 월세로 발생합니다(주택부분은 70정도).
주택부분이 넓어 1가구1주택이어서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상가부분에 대해서 임대소득세 대상이 되는게 맞는지요? (아래 다른 질문의 답변을 보면 과세가 맞는것 같네요)
그리고 주택부분은 임대소득세 대상이 아닌가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랑이 현재 사업자이고 올해의 경우 24% 과세되었다고 하는데,
임대소득도 그러면 그정도 비율로 과세될까요? (세무서에서는 세금이 얼마 안될거라고 했는데 사업자인건 몰랐던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 보다 더 크면 주상복합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다는 의미이고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비과세이지만 월세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상가부분은 월세든 보증금이든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년간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면 업종별평균부가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해야지요.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으로 납부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이 되고 여기에 세율 6-35%를 곱해서 경정되지요.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24%를 냈는데 상가소득까지 합해서 8,800만원 초과하면 35%로 늘어나겠지요. 세무서에서 얼마 안될거라고 했으면 합해도 8,800만원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가월세를 더해도 24%가 되는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