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요
# 주방용 설거지에 필수적인 주방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종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 했습니다.
# 세척성능, 경제성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요
<세척성능 평가한 결과>
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 제거 정도를 확인
∨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에 비해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
- ‘퐁퐁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헨켈홈케어코리아(유)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기준
∨ 최대 2.8배 차이나요
- 323원, ‘HANARO 주방세제’ ㈜농협하나로유통
- 897원,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무궁화
<용기 내구성 시험결과>
∨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어요
# 모든 제품, 안전기준과 표시·광고 적합했어요
-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pH(액성)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어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2019.11.28.)
-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이 피부 자극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1호, 2020.12.30.)
-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해 문제가 없었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99호, 2018.12.13.)
# 1개 제품은 법정 표시사항이 누락돼 표시기준을 위반했어요
제품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내용 일부가 누락돼
표시기준*을 위반했어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 2020.09.02.)
HANARO 주방세제 / ㈜농협하나로유통
제조연월일: 2020.05.21.
㈜농협하나로유통은 표시사항을 수정하여 라벨 변경을 하겠다고 회신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들어있는 내용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어요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강화 필요해요
현재 유예기간 중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 초과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1종~3종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없어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는 업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착향제 성분 25종)이 사용된 경우
제품에 표시 의무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주의하세요!
표시사항(위생용품의 유형)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 1종 세척제: 채소,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
- 2종 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데 사용
- 3종 세척제: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
채소 또는 과일을 씻을 때는 표시된 표준사용농도를 준수하고
5분 이상 담그지 마세요
사용 후 음용에 적합한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흐르지 않는 물은 2회 이상 씻어주세요
# 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