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 예고합니다.
* ’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시행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➋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1세대 1주택자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非수도권 3억원 이하)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➌ (지방 저가주택 요건)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및 지역요건*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 금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