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위로 아파트 지붕이…안전조치 소홀 “입대의 책임”
서울서부지방법원
태풍에 날린 아파트 지붕이 주차돼있던 차량 위로 떨어진 사고 피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정원 부장판사)은 A보험사가 서울 중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는 A사에 구상금을 지급하라”면서 “태풍이라는 자연력이 손해에 기여했으므로 손해액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고는 2019년 9월 7일 오전 9시경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B아파트 옥상의 지붕이 파손돼 그 아래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C씨 소유의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A사는 사고 직후 피보험자인 C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한 370여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 4월에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 뒤 입대의에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는 아파트 옥상 지붕의 점유자로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C씨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년 6~9월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을 고려할 때 아파트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입대의가 사전에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초속 37m의 강한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겪어본 적이 없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며 다른 동 지붕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옥상 지붕은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이 자연재해의 성격이 있고 입대의가 아파트 옥상의 지붕까지 파손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입대의는 A사에 총 손해액 470여만 원의 50%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하고 1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hapt@hapt.co.kr
■ 경매 낙찰 아파트, 밀린 관리비는 누가 내나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
“전유부분 관리비는 전 소유자 부담” 법원 판결 이유는?
경매로 넘겨진 아파트의 밀린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진민희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이사를 간 전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입대의에 미납된 전유부분 관리비 86만여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A씨 소유분이 임의경매돼 B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는 2020년 1월경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갔고 B사는 같은 날 A씨의 미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92만여 원을 납부했다.
입대의는 전유부분 관리비 86만여 원은 누구도 내지 않자 A씨에게 이를 내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새로운 소유자인 B사가 입대의와 합의해 미납관리비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를 다 내지 않은 A씨의 이사를 저지했지만 ‘새 소유자가 납부할 것’이라는 말에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소장은 B사에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B사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전유부분의 관리비나 그에 따른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납부를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입대의에 밀린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승계인이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는 경우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따라 공유부분은 특별승계인과 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전유부분은 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B사가 전유부분 미납관리비까지 인수한다고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승계인은 매매 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람을 말하며 포괄승계인은 상속에 따라 새 소유주가 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관리소장과 기술인력 간 겸직은 금지
[민원회신]
질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겸직 할 수 있는지. 각각 해당 법령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만약 겸직이 안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규정에 해당이 돼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위 시행령 [별표1]에서는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1항에 따른 방법으로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2. 2. 21.>
회신: 기술인력 간 겸직 가능 여부,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비고2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등 각각의 법에 따라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