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을 하려 합니다. 15년 12월부터 일을하여 17년 5월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주민세가 나온적이 없어요..
귀국시 주민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나올지 감이 없습니다.
1.주민세를 내야 한다면 1년반 생활한 18개월치를 다 내야 하는건가요??
2.1년이 지난후 6개월치의 주민세만 내야 하는 건가요?
3.주민세를 한국으로 돌아 가서 몇달 후에 내도 상관없는 건거요?
4.후생연금 환급시 주민세에 대한걸 차감 하고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면 바로 낼수가 없는 입장이라서요
5.후생연금 환급대행 업체아시는 곳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도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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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늑랑(이준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민세를 내야 한다면 1년반 생활한 18개월치를 다 내야 하는건가요??
2.1년이 지난후 6개월치의 주민세만 내야 하는 건가요?
3.주민세를 한국으로 돌아 가서 몇달 후에 내도 상관없는 건거요?
-2015년은 1개월분의 소득 밖에 없었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분 소득에 대해서는 2017년 6월에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2017년은 5월까지분에 대해서 2018년 6월에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귀국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 区役所에서 전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주민세에 대한 정산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후생연금 환급시 주민세에 대한걸 차감 하고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면 바로 낼수가 없는 입장이라서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일시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후생연금 환급대행 업체아시는 곳이 있나요?
-탈퇴일시금에 대한 대행여부는 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