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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힘은 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책임을 묻고, ♪ 권리회복이 가능한 최고의 ♬내용입니다.|근거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추천 12 조회 133 11.06.02 18:30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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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6.02 18:50

    첫댓글 여러분이 권리침해된 부분에, 잘 활용하여 오류와 흠결의 공무수행자에게
    행동강령 제4조에 의거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였기에 책임이 수반된다는 법적판단이 되는 강령입니다.

  • 11.06.02 18:42

    올리신 글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도 않지키는 ㅈㅅ들에게
    행동강령이 귓전에 들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6.02 18:50

    모든 법은 시행령과 규칙이 있어야 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는 모든 공무원이 꼭 지켜야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른 것은 더 살펴 볼일이 없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쉼쉬기 운동과 같은 것으로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생명이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없듯이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기산점이 된 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패는 따져보니 결국 대통령에 귀착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하여 부패방지법의 근간이 "부당한 지시는 이의를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를 만든 것입니다.

  • 작성자 11.06.02 18:51

    좌우간 두분 모두 추천이 없습니다.

  • 11.06.02 18:47

    법을 알아야 권리을 행사할수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적절히 할용 하여 내것으로 소화해 많은 할용바랍니다 존경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6.02 18:54

    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수사와 업어치기 억울한 남용을 이 조항으로 분기점을 자를 수있는 잣대입니다.
    위분의 지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핑게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즉 상명하복의 임용선서가 깨지는 것의 근거입니다.

  • 11.06.02 20:35

    부패방지법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고 공무원법상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으나
    거의 웃기게도 사문화 되었지요.
    니들은 떠들어아...나는 못한다..
    그러니 맛을 볼 수 밖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1.06.02 23:48

    지가 경찰과 검찰에게 사용하려고 공개받은 것인데

    이번 기회에 꼭 판결문에 넣고자 합니다.

  • 11.06.02 21: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6.03 00:13

    네, 새삶의 생명을 ..

  • 11.06.02 21:02

    매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했습니다.

  • 작성자 11.06.03 00:13

    네, 새삶의 생명을 ..

  • 작성자 11.06.02 23:06

    작은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큰 부패가 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니라..

  • 11.06.02 23:23

    많은 공부를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1.06.03 00:13

    네, 새삶의 생명을 ..

  • 11.06.03 02:33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1.06.03 03:40

    감사합니다

  • 11.06.03 09:3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1.06.03 10:21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공무원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6.03 17:17

    네, 옛날에 모든 부패는 대통령에 귀결되어...국방부 율곡사업을 예를 들어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기에..책임이 대통령에게

    그래서 상명하복을 깨는 것으로 부당한 지시는 이의를 달 수가 있으며, 라고 넣으므로서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어 책임을 무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은 것입니다.

    경찰에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검찰의 수사 지시라면
    부당한 것에 이의를 한 것이 없다면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고,

    만약 죄가 있는데 처벌을 없도록 한다면 이 또한 검찰에 밀지 못하도록
    한 근거가 이 강령으로 기본이 되도록 규명해 준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아셔야 그들을 응징할 수가 있는 것으로 모든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 작성자 11.06.03 17:18

    추천이 10개 매우 좋습니다.

  • 작성자 11.06.04 09:24

    추가 1개입니다.

  • 11.11.07 04:23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가 누락됐습니다. 제3조, 제4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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