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학생입니다. 2012년 5월 입양으로 15살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아 7월에 한국을 방문햇구요,
2012년 12월에 미국여권을 받았습니다, 그후로는 한국에선 한국여권 미국에선 미국여권으로 왕래를 헸구요,
며칠전에 미국여권은 갱신하기위해 보낸 상태입니다.
갑자기 아이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보여 27일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네요.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을 반납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아이는 영주권 반납없이 미국여권을 받았습니다.시민권증서는 없습니다.
미국여권이 없을때 영주권으로 미국입국을 한적이 있어 급한마음에 티켓팅을 했구요.
시민권자는 여권이 없으면 안된다고들 하셔서요.
예전 여권 사진과 여권 보낸 우체국 영수증과 영주권으로 미국입국이 힘들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첫댓글 해외여행시 밪듯이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거주하시는지역 여권국에 급행수속이 가능한지 알아 보세요. 대도시 여권국의경우 1~2일 여권발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