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차단·국가안보 강화…여야 모두 공감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형법 98조 개정안(일명 간첩법 개정안)을 사상 처음으로 전체회의 안건에 올렸다.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기술·군사 기밀 유출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간첩죄의 상대를 ‘적국’으로 규정해 사실상 북한에만 적용돼 왔다. 그 결과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주요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국가안보뿐 아니라 경제·산업안보에도 심각한 취약성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해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법사위 소위원회를 이미 통과했으며, 이번 전체회의 상정으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가기밀’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수사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제 교류·학계 협력·기업 간 기술 협력 같은 정상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한국은 이미 정보전·기술전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외국 정보기관·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은 국가안보의 중대한 허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밀 유출 관련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방어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법사위와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 군사·정보·산업 기술 등 핵심 기밀 유출 행위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기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법 집행의 남용을 견제할 장치 마련이 같은 속도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될 전망이다.
https://www.epochtimes.kr/2025/12/730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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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통과할때 참여 안한 국힘의원들은 친중공산당이었나보네 ㄷㄷ
또 참여 안했어요? ㅋㅋㅋㅋ 이래서 국보법으로 발광하는거였구나 지들이 예비간첩이라
산업스파이 창궐한 시대에 적절한것같음
우리나라에 북한만 간첩, 휴민트 심어놓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설마..?
에이 중국혐오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리가요~
오히려 더 광범위해지고 디테일해짐.
현대 정보전에 필요한 법안이네요. 국가 기밀 팔아먹는 매국노들은 간첩죄로 처벌해야죠
중국 싫다면서 중국까지 대상이 되는 것은 참여 안 하고 욕만 하고 있음 ㅋㅋㅋㅋ
훨신 포괄적이된건데 왜 안좋아지는거처럼 선동하는거지ㅋㅋ
본인들이 처벌 대상이라? ㅋㅋㅋㅋㅋ
사실 적국 > 외국 개정은 한동훈 장관때부터 나온건데 론스타 이어서 또 민주당 숟가락이네 아니네 기사가 나오겠군요.
중국 일본 미국 간첩들 솎아내자
2중대들은 이 얘긴 쏙빼고 국보법 없애는거만 얘기하드만ㅋㅋㅋ
본인도 뼈저리게 참회하고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수준까지 처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