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대리주차 사고, 입대의는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추돌했다.
이럴 때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구 모 아파트에서 차량 사고를 낸 경비원 A씨가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정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경비원은 2019년 8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 B씨가 맡긴 차량 열쇠를 이용해 B씨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 주차 중인 C씨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494만 원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474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경비원에게 이를 구상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된 A경비원은 고용주인 아파트 입대의가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입대의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경비원 A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보험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1인인 A경비원에게 손해액 전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각각 구상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연대책임에 비해 채무자들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며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구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신은현 기자 eshin@hapt.co.kr
■ “관리규약 안 바꿨어도‘적법한 관리비인상’따라야”
☛ “입대의 장기수선계획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분 반영”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비를 인상했다면 관리규약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입주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김창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입대의에 미납한 관리비 39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2017년 이전에 세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관리비 1450여만 원 중 1050여만 원은 납부했지만 연체료 40만여 원을 포함해 430여만 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입대의는 A씨에게 미납액 중 연체료를 제한 39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평당 250원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입대의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초과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대의가 ㎡당 75.75원(평당 250원)으로 정해 부과하던 월간 세대별 장충금 산정단가를 2017년 10월경 입대의 의결에 따라 ㎡당 104.9원(평당 346원)으로 조정하면서도 관리규약은 종전 금액으로 그대로 둔 것을 A씨가 문제 삼은 것.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 조정됐고 인상된 평당 산정단가와 평형에 따라 입주민에게 장충금을 부과했다”면서 “조정 액수가 과다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관리규약에 개정하지 않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수령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특별수당·퇴직금 지급한 관리소장
의정부지법 판결
☛ 입대의에 손배 책임 있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이 직원에게 근무하지 않은 일자까지 특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 수령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023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86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19년 12월 소장 B씨에 대해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2017년 9월 실제로는 23일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C씨에게 23일에 해당하는 특별근로수당 명목으로 172만여원을 지급하고 그해 10월 퇴직금 수령 자격을 갖추지 못한 D씨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등 568만여원, 그해 8월에 퇴사한 E씨에게 11월까지의 퇴직 후 급여 등 944만여원을 지급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소장 B씨가 직원 C, D, E씨를 비롯해 F씨에게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급여 명목 등으로 337만여원을 지급했다며 2023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F씨 부분을 제외한 1686만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에서 소장 B씨는 “전 대표회장인 G씨의 결재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했고 동대표들로부터도 승인을 받았으며 C, D, E씨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은 직제개편으로 마비된 대표회의의 관리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설령 대표회의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C씨에 대한 10일분의 급여 및 D, E씨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금액은 대표회의의 손해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피고에 대해 ‘관리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있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형사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손해액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개정예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공동주택 법령에 따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등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나.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반영
다.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문구 오류사항 등 수정
2. 주요내용 : 공고문 참고(붙임1)
3. 의견제출
가. 이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2022년 3월 31일까지 광아연(gami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팩스.
- (전자우편) apt0032@hanmail.net .
- (팩스) 062-523-3411.
- 붙임 1. 공고문(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개정예고(2차)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3.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