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천막, 안전 조치 없이 강제철거 웬말인가!
- 공대위, 중구청의 여성노동자 인권침해 행정대집행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늘(4/18)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의 안전조치 없는 행정대집행으로 세종호텔 여성 해고자들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서울 중구청장,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장,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먼저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김길성, 국민의힘)이 4월 4일(화) 09시 20분 ,경 천막에 해고노동자 1명이 있는 시간을 틈타 행정대집행이란 명목으로 경찰력을 동원하고, 100여 명의 중구청 인원을 대동해, 세종호텔(세종호텔지부 고진수)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부당하게 일터에서 해고되어 거리에서 1년 5개월을 싸워온 해고자들의 집이 순식간에 철거됐다. 당일 오후,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투쟁을 지속할 것을 밝히며, 항의의 표시로 새롭게 천막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리고 “4월 7일(금) 08시 55분경 중구청 60여 명의 인원이 와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천막을 다시 철거했다. 천막을 다시 세운 지 3일 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거 당시 천막에 여성 해고노동자 1명이 천막을 지키기 위해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중구청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누워있던 빠레트를 빼, 여성노동자의 목이 꺾이고 머리를 부딪혀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칼과 가위를 들고 여성 해고노동자의 몸 근처에서 빠레트 등을 잘라내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천막 철거에 든 시간은 고작 15분이었다”며 “해당 여성 노동자는,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뿐 아니라 “4월 7일에 철거된 천막은 4월 4일에 철거된 천막과 크기, 모양 등이 다른 새로운 것이기에 행정대집행을 위해선 상당한 이행기간이 필요하고, 계고장도 발부해야 하는데, 철거 당시 이행기간과 계고장은 없었고, 중구청은 책임자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직했다.
따라서 “이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헌법 21조 집회시위의 권리,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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