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 판사들 : http://cafe.daum.net/unitalk/9bYO/1512
과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인멸 들통............. : http://cafe.daum.net/unitalk/9bYO/1514
이성윤이 4.15 부정선거를 수사한다면?............... : http://cafe.daum.net/unitalk/9bYO/1502
부정선거 관련 언론과 정치권의 오만.................... : http://cafe.daum.net/unitalk/9bYO/1490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지 않으면?.......................... : http://cafe.daum.net/unitalk/9bYO/1482
부정선거 전주시 완산구 사례와 겁먹은 양정철.....: http://cafe.daum.net/unitalk/9bYO/1481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 자세히 보도한 기사....... : http://cafe.daum.net/unitalk/9bYO/1449
우리는 왜 부정선거라 주장하는가?...................... : http://cafe.daum.net/unitalk/9bYO/1431
'선거부정' 의혹 관련,재검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243
청원내용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제가 행한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합니다.
1. 선거법 151조를 위반한 QR코드사용(선거법에는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명시됨)
2. 투표인 수와 맞지 않는 선거인 수
3. 통신기능이 가능 한 전자개표기 사용(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 함)
4. 중동을 선거구에서 나온 엄청난 사전선거인 숫자(18000명이 4.7초당 1명씩 투표함)
5. 선거부정 감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월터 미베인"교수의 5차례 논문( 한국의 이번 선거는 사기)
6. 통계학의 거두이신 박성현(서울대 명예교수)님과,박영하(명지대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 한 이번 총선의 선관위자료
이밖에도 여러 의문점들이 있지만,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여러시민이 모여 법원에 재검표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 각하처리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
다행스러운 점은, 지역구 의원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재검표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점 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단심으로 결정되는 재검표가 빨리 이뤄져야 국민적의혹을 해소하고 분열되어 가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에도, 지난 5월 25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대법원은 확답이 없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와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1대 총선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by Cityboy)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ngks&no=959519&_rk=zx3&page=4
1. QR코드를 투표지에 사용한 것 --> 공직선거법 제151조 위반, QR코드에 개인 신상정보가 담겨있다면 --> 공직선거법 제167조 위반, QR코드를 사용한 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의거 전부 무효
- 김판석 선관위 선거국장은 시연회에서 'QR코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 요청을 했지만 QR코드 사용의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언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 사전투표에 사용된 QR코드는 버전2, 오류복원레벨(ECL)이 L등급으로 숫자 데이터는 77자리 또는 문자+숫자 데이터는 47자리까지 담을수 있어 선관위가 주장한 31자리(선거명 12, 선거구명 8, 선관위명 4, 일련번호 7)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 대장성(예비역 장군 단체)에서 선관위 대상 QR코드 정보공개 청구함
2. 개표장에서 봉인지 서명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참관인을 경찰 동원해 개표장 바깥으로 퇴장시킨 것 --> 공직선거법 제181조 위반
3. 개표장에서 분류표에 이상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참관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대로 개표 발표한 것 -->공직선거법 제181조 위반
4. 사전투표 투표지를 봉인도 없는 일반행낭에 담아 cctv도 설치안된 창고, 체력단련장에 보관하고 출입문 시건장치도 안한 것 --> 공직선거법 제177조, 제244조 위반
5. 사전투표 투표지를 삼립빵 박스에 담아 보관한 것 --> 공직선거법 제186조, 제244조 위반
6. 사전투표 투표함에 봉인 스티커를 다시 붙인 흔적이 있는 것, 봉인 도장을 다시 찍은 흔적이 있는 것, 개표전 뜯겨진 봉인지가 발견된 것 --> 공직선거법 제186조, 244조 위반
7. 선관위 투표함 봉인용으로 '비잔류형' 테이프 구매 --> 투표함 조작이 용이하도록 자국이 남지 않는 테이프 사용, 투표함에 구멍 뚫리고 봉인 테이프 열린 상태로 보관 --> 공직선거법 제186조, 244조 위반
8. 당일투표 잔여 투표지가 사전투표 투표함에서 발견되고 분당갑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사전투표함에서,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되는 등 여러건의 투표조작 --> 공직선거법 제249조 위반
9. 경기도 여주시 우체국 앞에서 투표지 봉투와 함께 기표한 투표지를 파쇄한 뭉텅이 발견 --> 공직선거법 제249조 위반
10. 선거인수(유권자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게 집계된 선거구가 40여개에 달하고 기권자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 --> 공직선거법 제249조 위반
- 전주시 완산구 사전투표지 교부수가 4,674매인데 총 투표자수가 이보다 10명 더 많은 4,684명으로 확인
- 기권자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은 정수 단위 투표자수를 인위적인 비율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소숫점 이하의 소수가 됐고 집계과정에서 다시 정수로 만들고자 반올림한 결과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게 된 것.
-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시 전 선거구의 cctv 운용을 금지했고 그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세움 --> 사전투표에만 개인정보 보호를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 사전투표장에 cctv 운용을 금지하고 선거인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전투표 참가자수를 조작했다는 반증이다.
11. 구리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들이 전혀 접힌 흔적이 없는 신권지폐 뭉치처럼 빳빳한 상태 확인. 투표지 위조 -->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49조 위반
-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 - '투표지는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조규영 선관위 선거1과장은 시연회 질문응답에서 빳빳한 투표지 질문에 '투표지는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으나 이는 아무 근거도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12. 개인별로 프린트해 주는 사전투표지 윗부분이 전표처럼 붙어있는 상태 확인. 투표지 위조 --> 공직선거법 제249조 위반
13. 분류기로 분류도중 민주당 후보표에 무효표, 타후보표가 섞여 있는 혼표 다수 발생, 분류과정 중 개표사무원에 의해 민주당 후보표에 뭉텅이표를 섞어 넣는 장면 포착 --> 공직선거법 제249조 위반
- 충남 부여 개표장에서 민주당 박수현 후보 180여표, 통합당 정진석 후보 80여표 득표된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의 요구에 노트북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415장의 투표지를 재검표한 결과 정진석 후보가 170표로 11표 역전하는 결과 발생
- 서울 양천을 개표장에서 2번 통합당 후보표 다수가 분류기 노트북 화면에 '재확인대상 코드'로 분류(무효표 처리)되며 정상적으로 가산되지 않는 장면 포착
- 해당 코드는 '4078' 인데 이 코드는 선관위 분류기 메뉴얼 오류코드설명 페이지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로 확인됨 (*~~ 4076: 무슨오류, 4077: 무슨오류 까지 써있고 다음으로 넘어감)
14. 총선 개표에 CPU와 통신기능이 있는 전산조직(분류기, 계수기)을 사용한 것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법률 제4739호) 위반
- 분류기(전자개표기)에 연결된 노트북(LG그램)에 무선랜카드 내장, 노트북 부팅후 중앙서버에 접속해서 선거구별 특정코드 다운로드(조작값 의혹), 분류기로 출력하는 개표상황표의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는 통신기능 없이는 출력 불가능, 계수기의 특허 회로도에 '통신부' 존재
- 분류기(전자개표기)의 메인칩 - STM32F103RET6는 ARM코어 기반의 MCU(Micro Controller Unit)로 불리는 단일칩 내부에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장치를 모두 갖춘 고성능 칩(Work Station급)이며 보조칩 - XILINX SPARTAN3(자일링스)는 일반적으로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로 불리는 설계 가능 논리 소자를 포함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 칩이다 --> 고성능 메인칩을 장착하고도 굳이 보조칩까지 넣은 것은 선거구별 조작값을 메인칩에서 따로 분리해 보조칩에 넣어두고 유사시 조작값을 삭제해 증거인멸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것
- 선관위가 시연회에서 무선랜카드를 탈거한 상태로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노트북(LG 그램)은 무선랜카드 뿐 아니라 전원버튼, 전원커넥터, 전원단자까지 탈거된 상태로 사실상 부팅조차 불가능한 시연용 제품으로 확인 됨.
15. 개표사무원으로 중국인을 위촉한 것 --> 공직선거법 제147조, 174조 위반
16. 남양주 투표함 보관장소 cctv 내용 중 봉인지에 서명하는 선관위 직원 모습 포착 (투표함 봉인은 투표, 개표가 끝난 직후 투표장, 개표장에서 각 정당 참관인들 입회하에 하도록 돼있다.) --> 공직선거법 제168조, 제249조 위반
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위배, 상위법 위반 --> 사전투표관 날인란에 자기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한 투표지는 전부 무효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힌 범죄자들에게 최고 중형을 내려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