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에서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에 참관인을 두명 있엇습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 출석수당 3만원 (월 12만원을 초과할수 없다)으로 되어 있어며
참관인에 대한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관인이 참관인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관인도 선거관리위원과 같은 명락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겟습니다.그런데 예산서에는 선관위 비용이 0원으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선관위 투개표 비용을 바로 처리 할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예산을 승인받아서 지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지요. 선관위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참관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가 혹시모를 부정한 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참관인을 선임하는 것이니, 받으려면, 그 해당 후보자에게 가서 받으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저도 동대표 선거를 몇번 보았지만 참관인이 따로 있었던가 생각케하네요. 더구나 수당까지 ...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군요.
첫댓글 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선관위 비용이 0원으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선관위 투개표 비용을 바로 처리 할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예산을 승인받아서 지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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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선관위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참관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가 혹시모를 부정한 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참관인을 선임하는 것이니, 받으려면, 그 해당 후보자에게 가서 받으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저도 동대표 선거를 몇번 보았지만 참관인이 따로 있었던가 생각케하네요. 더구나 수당까지 ...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