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손실우연의 원칙
재해라는 개념은 정상이 아닌 일인 사고와, 그 결과로서 생긴 손실이라는 두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사고'란 불안전한 조건 또는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하여 능률적인 활동의 완수를 방해하며 때때로 인명피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계획되지 않은 사건의 발생이다.
이들 사고의 결과로서 인적 또는 물적손실이 나타난다. 인적손실을 주는 사고를 인적사고, 물적손실을 주는 사고를 물적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인적사고에 대해서는 하인리히(Heinrich)의 법칙이 있다. 그것은 동일한 사고를 되풀이해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상해가 없는 경우가 300회, 경상의 경우 29회, 중상의 경우가 1회의 비율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1:29:300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자 그 자체에는 그다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칙은 사고와 상해정도와의 사이에 우연적인 확률칙(確率則)이 합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고와 손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한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손실의 大小 또는 손실의 종류는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손실이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near accident라 불리는 것으로, 이처럼 가까스로 손실을 면한 사고라 할지라도 재발할 때에는 얼마만큼 큰 손실이 생기는가는 우연에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예측할 수가 없다. 이 큰 손실을 막기위해서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수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방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손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사고를 방지하면 그 결과로서 손실도 역시 없앨 수가 있다.
이와같이 재해라고 하는 개념은 사고 및 손실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같은 사고에 대하여 손실우연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관리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