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미 요역지와 승역지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찾아보신것으로 보여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권설정 시 요건 중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지의 토지여야 합니다. 물론 승역지는 한필지의 토지가 아니라도 가능하구요.
지역권의 설정은 무조건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역지사용을 위한 지역권설정은 상린관계상 또는 임차계약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먼저 법원에 주위통행토지권을 요구하게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게됩니다.
따라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게된다면 보다 용이한 조건으로 지역권설정이 가능하게될 것입니다. 다만 서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지역권설정이 강제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지역권설정요청에 승역지 소유자가 협조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협조가 여의치 않다면 상기 기술한 절차에 따라 법원판결을 통한 토지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승소가능여부는 각 토지의 위치 각 소유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권설정은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 사이에도 가능하며, 지역권은 유상 및 무상 모두 적용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서 구별되어 존재하지 못하며 여기에 비롯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이전하고,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 양도하거나 권리를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요역지 모두를 위해 승역지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 공유 및 분할을 할 때에는 관계자 모두에 대해 효력을 갖습니다.?지역권은 적극지역권과 소극지역권, 계속지역권 및 불계속지역권, 표현지역권, 불표현지역권으로 구분됩니다.
계속지역권, 불계속지역권과 표현지역권, 불표현지역권은 시효취득에 대해 구별에 대한 실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는 것에 한정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권은 대개 설정계약에 의해 취득되고, 그 밖의 유언이나 상속, 양도 등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계약이나 시효취득은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판결 보다는 승역지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요역지의 토지소유주가 통행 통로 확보를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골 새마을 도로안에 있는 토지 3필지(승역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 등기에 설정 대하여 문의 합니다.
1. 요역지 토지 소유주는 옛부터 현재 까지 농작물 경작 및 주택 진출입을 위한 통행 통로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시골 새마을 도로 안에 있는 인접 토지 3필지(약500평방미터)인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영구무한 지역권 설정 등기를 설정하고 싶은데
가. 승역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지역권 설정등기 소송이 가능 한지?
나. 임대 계약 없이도 소송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가 가능한지? 승소가능 여부?
다. 3필지 토지소유자는 임대 없이 사용하라 하는데 앞으로 저의 요역지 토지에 새로운 시설을 한 후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게 할 우려가 다분하여 지역권 설정 등기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