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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불출석에 무력한 재판부는 사퇴해야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정된 기일에 2회나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2회의 불출석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재판부는,
스스로 법원의 권위를 무너트리는 것이며,
법원의 권위를 세울 수 없는 재판부는 사퇴해야 한다.
세상에, 어느 피고인이 제멋대로 불출석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치' 가 이렇게 파괴되어도 좋은 것인가?
거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단식한다고 한달간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피고인이 테러당했다고 한달간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식중', '테러중' 이라는 재판일정은 왜 만드는 것인가?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재판부인가?
재판부는 국민세금 받아먹고 뭐하는 것인가?
국민세금이 아깝지 않은가?
5천만 국민의 분노를 생각할때,
재판부는 사퇴해야 한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는다.
"이게 나라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면서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불출석에 경고 던진 法 …“계속되면 강제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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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불출석에 무력한 재판부는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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